1 |
질의 |
상증 |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
(2023.05.19)
|
2 |
질의 |
양도 |
-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부동산-0602
[부동산납세과-1360]
(2023.05.18)
|
3 |
질의 |
소득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5637
[법규과-1260]
(2023.05.16)
|
4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
(2023.05.15)
|
5 |
질의 |
소득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법규과-1260]
(2023.05.15)
|
6 |
질의 |
양도 |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
서면-2022-부동산-1014
[부동산납세과-1309]
(2023.05.15)
|
7 |
질의 |
양도 |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3063
[부동산납세과-1310]
(2023.05.15)
|
8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4214
[부동산납세과-1311]
(2023.05.15)
|
9 |
질의 |
조특 |
-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3932
[법규과-1237]
(2023.05.11)
|
10 |
질의 |
상증 |
-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1754
[법규과-1216]
(2023.05.10)
|
11 |
질의 |
양도 |
-
다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계산방법
-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
(2023.05.10)
|
12 |
질의 |
양도 |
-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
서면-2023-법규재산-0115
[법규과-1194]
(2023.05.09)
|
13 |
질의 |
원천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22-원천-4578
[원천세과-397]
(2023.05.09)
|
14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4747
[법규과-1198]
(2023.05.09)
|
15 |
질의 |
법인 |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
(2023.05.08)
|
16 |
질의 |
조특 |
-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
[]
(2023.05.08)
|
17 |
질의 |
국조 |
-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023-국제세원-1130
[국제조세담당관-498]
(2023.05.08)
|
18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1229
[부동산납세과-1260]
(2023.05.08)
|
19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
(2023.05.04)
|
20 |
질의 |
양도 |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
(2023.05.04)
|
21 |
질의 |
양도 |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841
[법규과-1155]
(2023.05.03)
|
22 |
질의 |
양도 |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21-법규재산-8355
[법규과-1138]
(2023.05.02)
|
23 |
질의 |
양도 |
-
2호 이상 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
서면-2022-부동산-4389
[부동산납세과-1128]
(2023.04.28)
|
24 |
질의 |
양도 |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
서면-2022-부동산-2622
[부동산납세과-1119]
(2023.04.28)
|
25 |
질의 |
조특 |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포기 신청법인의 결손금 배분방법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4714
[법규과-1094]
(2023.04.27)
|
26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
|
서면-2022-법규재산-4173
[법규과-1069]
(2023.04.26)
|
27 |
질의 |
상증 |
-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
(2023.04.26)
|
28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1959
[법규과-1008]
(2023.04.25)
|
29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
(2023.04.19)
|
30 |
질의 |
양도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520
[법규과-989]
(2023.04.19)
|
31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2750
[부동산납세과-1032]
(2023.04.19)
|
32 |
질의 |
양도 |
-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함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서면-2022-부동산-2273
[부동산납세과-1031]
(2023.04.19)
|
33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
서면-2021-부동산-5682
[부동산납세과-1029]
(2023.04.19)
|
34 |
질의 |
국기 |
-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
서면-2023-징세-0709
[징세과-1656]
(2023.04.18)
|
35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서면-2022-부동산-5347
[부동산납세과-899]
(2023.04.18)
|
36 |
질의 |
국조 |
-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서면-2023-국제세원-0642
[국제조세담당관-436]
(2023.04.17)
|
37 |
질의 |
종부 |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적용방법
-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
서면-2020-부동산-5823
[부동산납세과-982]
(2023.04.14)
|
38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2023.04.13)
|
39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2023.04.13)
|
40 |
질의 |
종부 |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
[]
(2023.04.13)
|
41 |
질의 |
종부 |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
서면-2020-부동산-5516
[부동산납세과-954]
(2023.04.13)
|
42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
서면-2021-법규재산-3538
[법규과-897]
(2023.04.12)
|
43 |
질의 |
조특 |
-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2가 적용되는지
-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22-법규법인-5222
[법규과-896]
(2023.04.12)
|
44 |
질의 |
종부 |
-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
서면-2020-부동산-4840
[부동산납세과-942]
(2023.04.12)
|
45 |
질의 |
종부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
서면-2020-부동산-5285
[부동산납세과-940]
(2023.04.12)
|
46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819
[법규과-887]
(2023.04.11)
|
47 |
질의 |
양도 |
-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
서면-2022-부동산-5538
[부동산납세과-927]
(2023.04.11)
|
48 |
질의 |
양도 |
-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263
[부동산납세과-924]
(2023.04.11)
|
49 |
질의 |
종부 |
-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
서면-2020-부동산-4233
[부동산납세과-934]
(2023.04.11)
|
50 |
질의 |
종부 |
-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서면-2020-부동산-3530
[부동산납세과-918]
(2023.04.11)
|
51 |
질의 |
양도 |
-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
(2023.04.10)
|
52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
(2023.04.10)
|
53 |
질의 |
소득 |
-
코로나19병상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3-법규소득-0192
[법규과-872]
(2023.04.10)
|
54 |
질의 |
종부 |
-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계약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시 종부령§3①⑻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계약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시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
서면-2020-부동산-3467
[부동산납세과-907]
(2023.04.10)
|
55 |
질의 |
원천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서면-2022-원천-4912
[원천세과-277]
(2023.04.10)
|
56 |
질의 |
종부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
서면-2020-부동산-3269
[부동산납세과-901]
(2023.04.10)
|
57 |
질의 |
종부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0-부동산-2848
[부동산납세과-896]
(2023.04.10)
|
58 |
질의 |
종부 |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
서면-2020-부동산-3005
[부동산납세과-902]
(2023.04.10)
|
59 |
질의 |
종부 |
-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법령적용 기준 시기
-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
서면-2020-부동산-3328
[부동산납세과-906]
(2023.04.10)
|
60 |
질의 |
양도 |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
서면-2022-부동산-2277
[부동산납세과-874]
(2023.04.06)
|
61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0057
[부동산납세과-872]
(2023.04.06)
|
62 |
질의 |
양도 |
-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5140
[부동산납세과-865]
(2023.04.06)
|
63 |
질의 |
조특 |
-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
서면-2023-법규법인-0390
[법규과-815]
(2023.04.03)
|
64 |
질의 |
종부 |
-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
서면-2022-법규재산-4046
[법규과-808]
(2023.04.03)
|
65 |
질의 |
부가 |
-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인지
-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2
[]
(2023.03.30)
|
66 |
질의 |
양도 |
-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 방법
-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
(2023.03.30)
|
67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6441
[법규과-791]
(2023.03.29)
|
68 |
질의 |
양도 |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6302
[법규과-792]
(2023.03.29)
|
69 |
질의 |
양도 |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
서면-2022-법규재산-3885
[법규과-790]
(2023.03.29)
|
70 |
질의 |
원천 |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서면-2023-원천-0661
[원천세과-277]
(2023.03.29)
|
71 |
질의 |
양도 |
-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8499
[부동산납세과-776]
(2023.03.28)
|
72 |
질의 |
양도 |
-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⑳ 및 §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및 소득령§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0823
[부동산납세과-811]
(2023.03.28)
|
73 |
질의 |
양도 |
-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3247
[부동산납세과-812]
(2023.03.28)
|
74 |
질의 |
법인 |
-
유상감자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
(2023.03.27)
|
75 |
질의 |
국기 |
-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서면-2022-징세-3204
[징세과-1264]
(2023.03.27)
|
76 |
질의 |
양도 |
-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4972
[부동산납세과-790]
(2023.03.24)
|
77 |
질의 |
부가 |
-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부가-1610
[법규과-757]
(2023.03.24)
|
78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8408
[법규과-760]
(2023.03.24)
|
79 |
질의 |
상증 |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2023.03.23)
|
80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5845
[부동산납세과-783]
(2023.03.23)
|
81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0152
[]
(2023.03.23)
|
82 |
질의 |
종부 |
-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
[]
(2023.03.22)
|
83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등
-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293
[법규과-718]
(2023.03.21)
|
84 |
질의 |
종부 |
-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4613
[부동산납세과-760]
(2023.03.21)
|
85 |
질의 |
종부 |
-
공공주택특별법 §50의2①(1)에 따라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4612
[부동산납세과-762]
(2023.03.21)
|
86 |
질의 |
종부 |
-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22-부동산-4552
[부동산납세과-759]
(2023.03.21)
|
87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5519
[부동산납세과-751]
(2023.03.20)
|
88 |
질의 |
조특 |
-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방법
-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7
[]
(2023.03.20)
|
89 |
질의 |
조특 |
-
산재보험료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
[]
(2023.03.20)
|
90 |
질의 |
양도 |
-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0448
[부동산납세과-729]
(2023.03.17)
|
91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073
[부동산납세과-659]
(2023.03.17)
|
92 |
질의 |
양도 |
-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986
[부동산납세과-714]
(2023.03.17)
|
93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188
[부동산납세과-383]
(2023.03.17)
|
94 |
질의 |
양도 |
-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308
[부동산납세과-705]
(2023.03.17)
|
95 |
질의 |
양도 |
-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부동산-0298
[부동산납세과-660]
(2023.03.17)
|
96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1535
[부동산납세과-525]
(2023.03.17)
|
97 |
질의 |
국조 |
-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
서면-2022-국제세원-3783
[국제조세담당관-350]
(2023.03.17)
|
98 |
질의 |
국조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
서면-2022-국제세원-3195
[국제조세담당관-346]
(2023.03.17)
|
99 |
질의 |
국조 |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퇴직금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 등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
서면-2022-국제세원-1853
[국제조세담당관-349]
(2023.03.17)
|
100 |
질의 |
국조 |
-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
서면-2022-국제세원-3199
[국제조세담당관-348]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