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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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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801 질의 조범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조사1233-182
(1967.05.10)
130802 질의 조범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국세기810-334
(1966.10.27)
130803 질의 조범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조사1233-388
(1966.08.10)
130804 질의 소득
불우이웃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3-1058
(1966.04.03)
130805 질의 조범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3-3602
(1965.11.21)
130806 질의 조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말함
재사감1233-3602
(1965.11.20)
130807 질의 조범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되지 아니함
재사감1233-3602
(1965.11.16)
130808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의 범죄실행 착수시기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임
재법무법810-10685
(1965.07.13)
130809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5-780
(1964.04.14)
130810 질의 조범
부정한 행위의 범위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함
재사감1235-185-2594
(1963.11.29)
130811 질의 조범
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세법 소정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재사감1233-13-2174
(1963.09.24)
130812 질의 조범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한 경우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법무법810.2-4072
(1963.08.10)
130813 질의 조범
지급조서 등의 미제출범의 기수시기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일이 경과한 때임
재사감1233-1-497
(1963.03.02)
130814 질의 조범
포탈세액 계산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재조사6476
(1962.09.10)
130815 질의 소득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22601-1474
(1953.05.21)
130816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0201.04.05)
130817 질의 국조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02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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