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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60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신고시에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의 첨부 여부
종속대리인 이외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 신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
국조1234-1771
(1974.11.16)
130602 질의 국조
동일사업연도의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변경에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현금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40/10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대상이 되는 것임.
국조1234-1626
(1974.10.25)
130603 질의 주세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재간세1235-1268
(1974.08.16)
130604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1269
(1974.08.16)
130605 질의 국조
해외시장개척, 수출손실준비금이 감면기간 해당분이라면 나중에 환입되더라도 당해 익금산입 금액에 법인세 감면여부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됨.
국조1234-1229
(1974.08.14)
130606 질의 국조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일본항공사에 속한 한국인 승무원은 거주자로서 한국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국조1234-863
(1974.06.11)
13060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국조1234-551
(1974.04.19)
130608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국조1234-551
(1974.04.19)
130609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재총괄1233-247
(1974.03.04)
130610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조일1233-953
(1973.12.13)
130611 질의 조범
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재총괄1231-1621
(1973.11.19)
130612 질의 국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주의 적용원칙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원칙은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국조1234-105
(1973.11.06)
130613 질의 국조
외국에서 원재료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매입대금지급 경우 이자 해당 부분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대금을지급하는 경우 연불부로 매입가격에 포함된 이자는 이자소득 아님
국조1234-1260
(1973.08.14)
13061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단순구매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조1234-19
(1973.02.08)
130615 질의 조범
압류물품의 몰취
판매장에 있는 물품이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음
소비1235-68
(1973.01.20)
130616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알선수수료 송금 경우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의 알선수수료는 국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조1234-908
(1972.06.22)
130617 질의 국조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일본은 12, 기타국은 25임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본은 12, 기타국은 그대로 25임
국조1234.32-859
(1972.06.15)
130618 질의 조범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736
(1972.05.20)
130619 질의 국조
지정기부금과 접대비손금용인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부금,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본금의 계산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조1234-477
(1972.04.01)
130620 질의 조범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재총괄1231-293
(1972.03.03)
130621 질의 조범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조지1233-1219
(1971.10.13)
130622 질의 조범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주세1235-142
(1971.02.05)
130623 질의 조범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주세1235-42
(1971.01.12)
130624 질의 국조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국내근무 사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여의 가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당행위는 아님.
국조1234-16
(1971.01.08)
130625 질의 조범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조지1233-13
(1971.01.07)
130626 질의 조범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됨
조지1233-960
(1970.12.24)
130627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주세1235-1540
(1970.11.09)
130628 질의 국조
외국항행 관련수입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항행 관련 수입중 국내지급분만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조1234-911
(1970.06.10)
130629 질의 조범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재사찰1233-604
(1969.12.23)
130630 질의 조범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재조세1231-1759
(1969.09.22)
130631 질의 인지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273
(1969.02.10)
130632 질의 조범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재사찰1233-60
(1968.10.30)
130633 질의 조범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지도1235-1224
(1968.10.18)
130634 질의 주세
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재간세1235-1079
(1968.08.20)
130635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국간주1235-781
(1967.10.16)
130636 질의 조범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조사1233-446
(1967.10.02)
130637 질의 조범
납세증지의 변조범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국간주1235-542
(1967.08.04)
130638 질의 조범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하고,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벌함
조사1233-246
(1967.06.21)
130639 질의 조범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국간주1235-353
(1967.05.29)
130640 질의 조범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조사1233-182
(1967.05.10)
130641 질의 조범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국세기810-334
(1966.10.27)
130642 질의 조범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조사1233-388
(1966.08.10)
130643 질의 소득
불우이웃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3-1058
(1966.04.03)
130644 질의 조범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3-3602
(1965.11.21)
130645 질의 조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말함
재사감1233-3602
(1965.11.20)
130646 질의 조범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되지 아니함
재사감1233-3602
(1965.11.16)
130647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의 범죄실행 착수시기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임
재법무법810-10685
(1965.07.13)
130648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5-780
(1964.04.14)
130649 질의 조범
부정한 행위의 범위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함
재사감1235-185-2594
(1963.11.29)
130650 질의 조범
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세법 소정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재사감1233-13-2174
(1963.09.24)
130651 질의 조범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한 경우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법무법810.2-4072
(1963.08.10)
130652 질의 조범
지급조서 등의 미제출범의 기수시기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일이 경과한 때임
재사감1233-1-497
(1963.03.02)
130653 질의 조범
포탈세액 계산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재조사6476
(1962.09.10)
130654 질의 소득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22601-1474
(1953.05.21)
130655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0201.04.05)
130656 질의 국조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0201.04.05)
처음으로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끝으로총 130656(1307/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