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0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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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 고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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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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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372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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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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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제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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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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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281
(199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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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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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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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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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282
(199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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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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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교부하는 주문서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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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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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284
(199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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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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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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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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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703
(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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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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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 방위세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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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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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092
(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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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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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파지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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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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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065
(199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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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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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후 청산 예정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가능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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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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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066
(199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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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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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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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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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16
(199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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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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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시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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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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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29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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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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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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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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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30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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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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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대금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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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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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26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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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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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생산 재화를 수송 등 편의를 위해 거래처에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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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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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27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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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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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을 수거하여 그것을 P.P재생원료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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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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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28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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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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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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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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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39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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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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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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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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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08
(199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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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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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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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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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1-1010
(199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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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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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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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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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1-1012
(199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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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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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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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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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09
(199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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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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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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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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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22601-1009
(199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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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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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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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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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06
(199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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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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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신축, 분양 및 국민주택초과주택 신축, 거주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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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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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019
(199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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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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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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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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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417
(199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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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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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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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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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22601-306
(199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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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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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임대업을 신규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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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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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551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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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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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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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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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544
(199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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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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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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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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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439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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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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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의 인출로 인한 공제세액에 대한 추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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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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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356
(199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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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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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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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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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072
(199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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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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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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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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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948
(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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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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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부동산투기 시 처벌 여부와 부동산투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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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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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217
(199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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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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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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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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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01254-209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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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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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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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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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487
(198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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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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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의한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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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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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55
(198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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