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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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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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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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149
(199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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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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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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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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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127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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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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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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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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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128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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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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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가 조정된 경우와 종료일 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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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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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126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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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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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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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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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129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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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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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실질적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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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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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94
(199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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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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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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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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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95
(199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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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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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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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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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41
(199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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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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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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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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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42
(199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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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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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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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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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43
(199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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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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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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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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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44
(199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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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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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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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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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45
(199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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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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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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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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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37
(199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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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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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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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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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72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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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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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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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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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4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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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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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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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대하여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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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6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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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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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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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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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9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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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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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유예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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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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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7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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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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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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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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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8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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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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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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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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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9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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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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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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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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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1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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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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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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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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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3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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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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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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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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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4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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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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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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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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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6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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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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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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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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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0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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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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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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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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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2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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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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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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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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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5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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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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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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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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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7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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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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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을 신축중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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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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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3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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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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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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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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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2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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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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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소유시 건축허가 불허가가 과세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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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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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4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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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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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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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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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3
(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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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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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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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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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2
(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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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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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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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 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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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21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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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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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입소유권을 이전하여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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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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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23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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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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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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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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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25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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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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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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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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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26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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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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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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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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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22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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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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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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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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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24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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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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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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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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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79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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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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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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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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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81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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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질의 |
토초 |
-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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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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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83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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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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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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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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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85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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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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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면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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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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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76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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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질의 |
토초 |
-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는 회사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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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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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77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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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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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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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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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78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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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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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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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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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80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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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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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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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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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84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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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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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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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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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86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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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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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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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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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68
(199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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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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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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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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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37
(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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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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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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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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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38
(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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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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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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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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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23
(199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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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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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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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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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86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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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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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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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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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87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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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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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병원 건물과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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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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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88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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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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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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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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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89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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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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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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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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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91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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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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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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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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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41
(199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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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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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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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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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42
(199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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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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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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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계약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이 양도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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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13
(199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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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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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을 위한 토지로서 연평균 채굴량 등이 채취허가량의 기준미달 시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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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기타 용도로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 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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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15
(199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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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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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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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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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16
(199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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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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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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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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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84
(199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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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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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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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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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85
(199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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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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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직원용 합숙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 토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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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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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5
(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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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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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 시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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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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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6
(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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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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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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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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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7
(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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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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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유휴 토지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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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 시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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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8
(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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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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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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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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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9
(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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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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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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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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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30
(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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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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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지가 상승율을 초과하여 토지의 지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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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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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64
(199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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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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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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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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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65
(199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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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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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시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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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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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66
(199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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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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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시 법령에 의한 금지등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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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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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67
(199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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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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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되지 않은 유휴토지의 기납부한 양도세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경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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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 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공제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상당액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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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60
(199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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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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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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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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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40
(199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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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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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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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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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41
(199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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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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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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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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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22
(199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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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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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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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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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04
(199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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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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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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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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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05
(199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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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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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로써 완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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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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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627
(199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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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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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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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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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528
(199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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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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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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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처장이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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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529
(199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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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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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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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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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508
(199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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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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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당시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이상이었으나 그 후 미달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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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취득 후 건물에 비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0%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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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57
(199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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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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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받게 되는 분납금액 납부시기 및 미납부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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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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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75
(199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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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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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또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 및 무허가 주택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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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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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40
(19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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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질의 |
토초 |
-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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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시 지역으로 설치 또는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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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3092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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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질의 |
토초 |
-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일까지 가산하지 않은 중가산금의 추가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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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의뢰 청구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중가산금을 추가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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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3029
(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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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질의 |
토초 |
-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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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 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가능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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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81
(199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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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질의 |
토초 |
-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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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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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1652
(199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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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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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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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72
(199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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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질의 |
토초 |
-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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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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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03
(199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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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질의 |
토초 |
-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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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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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05
(199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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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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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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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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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904
(199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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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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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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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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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780
(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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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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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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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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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783
(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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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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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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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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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762
(199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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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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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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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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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754
(199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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