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질의 |
교통 |
-
해저광물 시추선 및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여부
-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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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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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질의 |
인지 |
-
골프회원권 증여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골프회원권 증여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는 해당하나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인지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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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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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의 |
교육 |
-
금융・보험업자의 단순투자목적상품 손익의 수익금액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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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단순 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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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47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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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
교육 |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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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4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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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질의 |
인지 |
-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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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6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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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질의 |
증권 |
-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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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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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5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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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질의 |
인지 |
-
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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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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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5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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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질의 |
증권 |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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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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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0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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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질의 |
인지 |
-
회원권의 상속・증여 처리 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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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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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1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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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질의 |
증권 |
-
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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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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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3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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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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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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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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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04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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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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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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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검찰은 고발 외에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사반의 고발취소에 의해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협의 후에 고발을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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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획과-172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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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질의 |
인지 |
-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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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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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03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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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질의 |
증권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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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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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17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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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질의 |
인지 |
-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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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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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5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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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질의 |
증권 |
-
사모펀드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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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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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85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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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질의 |
증권 |
-
국가관리기금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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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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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612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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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질의 |
증권 |
-
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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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합병신주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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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6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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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질의 |
증권 |
-
국가기관이 수익증권의 환매시 실물자산이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국가기관이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이후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하여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인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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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2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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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질의 |
인지 |
-
물품 구매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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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7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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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질의 |
농특 |
-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계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에 배당세액공제 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의 차액이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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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1526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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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질의 |
인지 |
-
보험증권 재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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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16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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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질의 |
인지 |
-
주택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 계산
-
주택과 부속토지 매매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별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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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81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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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질의 |
증권 |
-
양방향 옵션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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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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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22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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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질의 |
증권 |
-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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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27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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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질의 |
증권 |
-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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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36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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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질의 |
교육 |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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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 - 299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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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질의 |
교육 |
-
보험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와 관련 운용수익의 교육세 과세여부
-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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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46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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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질의 |
교육 |
-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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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예46019-252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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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질의 |
인지 |
-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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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83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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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질의 |
증권 |
-
수탁회사가 유가증권을 실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
주식형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상환금으로 당해 펀드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내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서 동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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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5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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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질의 |
토초 |
-
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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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2760
(199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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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질의 |
농특 |
-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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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990
(199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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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질의 |
인지 |
-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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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942
(199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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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질의 |
토초 |
-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를 받은 경우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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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 46014-4446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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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질의 |
인지 |
-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에 대한 납품약정증서의 과세여부
-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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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877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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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질의 |
인지 |
-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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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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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878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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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질의 |
인지 |
-
물품의 규격ㆍ사양등을 변경하도록하여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여부
-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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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879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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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질의 |
인지 |
-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의 인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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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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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5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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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질의 |
인지 |
-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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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6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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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질의 |
인지 |
-
위탁물품공급계약서 기재금액의 의미
-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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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7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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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질의 |
인지 |
-
중기임대차계약서의 범위 및 인지세 과세여부
-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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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8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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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질의 |
인지 |
-
구매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화된 제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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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47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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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질의 |
인지 |
-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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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46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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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질의 |
인지 |
-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
-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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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49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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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질의 |
인지 |
-
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증서인 경우
-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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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07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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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질의 |
인지 |
-
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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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05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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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질의 |
인지 |
-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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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06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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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질의 |
인지 |
-
납품계약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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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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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58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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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질의 |
인지 |
-
수출품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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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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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60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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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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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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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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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61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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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질의 |
인지 |
-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등에 대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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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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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59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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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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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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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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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498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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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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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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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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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444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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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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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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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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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443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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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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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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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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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283
(199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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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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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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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며,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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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233
(19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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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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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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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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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205
(199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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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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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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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문서의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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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131
(199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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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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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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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당해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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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133
(199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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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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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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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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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130
(199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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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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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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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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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132
(199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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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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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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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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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134
(199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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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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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부산물(원피ㆍ돈피ㆍ내장 등)판매에 관한 계약서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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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부산물(원피ㆍ돈피ㆍ내장 등)판매에 관한 계약서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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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098
(199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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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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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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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는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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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096
(199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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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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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인지세법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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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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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971
(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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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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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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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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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972
(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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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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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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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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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918
(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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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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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한 증서가 과세문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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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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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781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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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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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인지붙임에 갈음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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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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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745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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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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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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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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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672
(19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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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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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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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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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670
(19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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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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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서 작성 시 소요되는 위임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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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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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410
(199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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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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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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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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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345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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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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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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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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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344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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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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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을 위한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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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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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346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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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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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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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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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328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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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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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및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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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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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5
(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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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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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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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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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49
(199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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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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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가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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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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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37
(19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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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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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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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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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3
(199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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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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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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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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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70-1066
(199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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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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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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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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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416
(199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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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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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일시 상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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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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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350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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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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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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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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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971
(199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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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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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정내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철회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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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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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175
(19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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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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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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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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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171
(199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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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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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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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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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932
(199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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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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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액이 변경시 갱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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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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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829
(199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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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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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정자산을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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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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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758
(199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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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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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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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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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702
(199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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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질의 |
외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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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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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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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059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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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질의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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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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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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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057
(19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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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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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취급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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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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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88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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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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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서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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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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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87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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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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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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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이행을 하기 위한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보증한도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50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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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54
(199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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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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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구매시 인지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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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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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5
(199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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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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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업협동조합 연쇄점 물품구입시 수입인지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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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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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7
(199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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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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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인지세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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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 또한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채권・채무 및 조건 등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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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6
(199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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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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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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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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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918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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