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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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담금시설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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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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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89
(199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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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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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에 따른 판매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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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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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88
(199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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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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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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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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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08
(19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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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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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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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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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38
(199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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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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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밑술 제조시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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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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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51
(199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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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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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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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 법률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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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489
(199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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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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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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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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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343
(199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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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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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의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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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의 면허는 면허당시부터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범인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므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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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256
(199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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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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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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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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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235
(199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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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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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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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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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74
(199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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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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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자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직접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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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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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75
(199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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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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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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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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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26
(199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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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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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중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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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 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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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25
(199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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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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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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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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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77
(199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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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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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침전물에 대한 별도규정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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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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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07
(199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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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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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에 관한 검토ㆍ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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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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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5
(19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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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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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맥주의 수입가능 여부 및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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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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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651
(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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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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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제조면허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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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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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587
(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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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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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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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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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485
(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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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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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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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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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271
(199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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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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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면허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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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면허에 있어서는 판매장ㆍ트럭등의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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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47
(199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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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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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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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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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035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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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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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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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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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024
(199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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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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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감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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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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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952
(199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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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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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자의 주류수입업면허 취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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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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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752
(199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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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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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공급구역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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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의 공급구역은 공동면허전의 종전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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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532
(199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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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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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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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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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533
(199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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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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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탁주)판매계산서 교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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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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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026
(199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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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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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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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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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91
(199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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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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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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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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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25
(199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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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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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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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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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36
(199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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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질의 |
주세 |
-
주류제조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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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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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23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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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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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 중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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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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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30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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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질의 |
주세 |
-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회수알코올이 주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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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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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7
(19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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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질의 |
주세 |
-
집안에 전래부터 내려오는 술을 개발할 경우 시험제조 면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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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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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8
(19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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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질의 |
주세 |
-
납세병마개의 재사용 여부 및 재생하여 주류업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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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는 한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서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 받을 수 없음을 물론 일반가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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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955
(199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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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질의 |
주세 |
-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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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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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21
(199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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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질의 |
주세 |
-
도매업면허 신청 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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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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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469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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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질의 |
주세 |
-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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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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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15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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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질의 |
주세 |
-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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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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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16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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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질의 |
주세 |
-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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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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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196
(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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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질의 |
주세 |
-
군납주류중개업면허회사의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행위가 주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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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의 주류중개업면허에 해당되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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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04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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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질의 |
주세 |
-
주류전용구매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류관련업체간에 발생한 문제의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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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인 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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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54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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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질의 |
주세 |
-
맥주공장의 발효・ 저장탱크가 저장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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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공장의 발효ㆍ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75조의 2의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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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419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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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질의 |
주세 |
-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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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목재성분의 용출 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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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56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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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질의 |
주세 |
-
수입주류(오미자술)의 주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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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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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28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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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질의 |
주세 |
-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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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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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87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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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질의 |
주세 |
-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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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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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33
(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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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질의 |
주세 |
-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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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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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6
(2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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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질의 |
주세 |
-
진피팅크 및 킬라자닌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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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킬라자닌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 함유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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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998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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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질의 |
주세 |
-
수입물품인 계피팅크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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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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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999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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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질의 |
주세 |
-
주류의 상표 및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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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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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921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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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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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폐기수량에 대응하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수량에 대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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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조장에서는 현재 잔여 승인수량인 220,000본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280,000본은 B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서와 B제조장 공병결감 내역서를 A제조장에 송부하고 A제조장은 송부 받은 서류로서 A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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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896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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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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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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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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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731
(199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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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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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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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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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471
(199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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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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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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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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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356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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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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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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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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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251
(199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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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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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ㆍ식물원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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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행인, 홍화, 음양곽(삼지구엽초) 및 목향과 같은 식물원료는 국내외적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토록 하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여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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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26
(199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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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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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추출액 및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의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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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 이상과 엑스분 이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되며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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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221
(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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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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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면허 신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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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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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6-227
(199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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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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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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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크린은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직접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 가능 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동 물품은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알콜분 양46%) 기타주류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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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478
(199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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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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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가 혼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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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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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477
(199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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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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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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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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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148
(199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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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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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가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 주세면제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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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 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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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080
(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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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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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주정 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인삼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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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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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077
(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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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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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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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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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82
(199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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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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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피나무꽃 등을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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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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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83
(199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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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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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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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는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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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0
(199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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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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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가 주류수출업등을 겸업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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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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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93
(199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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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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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가능한 업체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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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 가능했으나, 1994.03.25부터 위 외에 일반소매점, 슈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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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55
(199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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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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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의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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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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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23
(199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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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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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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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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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25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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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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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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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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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29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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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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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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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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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665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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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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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 접수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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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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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658
(199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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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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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가 수입업자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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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 없이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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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74
(199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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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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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장의 이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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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장의 이전은 판매면허조정상 동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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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18
(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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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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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의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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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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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17
(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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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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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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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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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73
(199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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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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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슈퍼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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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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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18
(199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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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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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특질 삼편주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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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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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396
(199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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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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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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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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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340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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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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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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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 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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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667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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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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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 받은 경우 면허신청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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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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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652
(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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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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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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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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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640
(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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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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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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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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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567
(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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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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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약재인 육종용을 주류제조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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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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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414
(199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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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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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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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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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395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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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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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하고 있는 주조장을 임대하여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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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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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48
(199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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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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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ㆍ일반상품을 합산하여 기재시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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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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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22
(199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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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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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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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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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19
(199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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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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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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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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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04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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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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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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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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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011
(199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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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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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세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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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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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879
(199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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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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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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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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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522
(199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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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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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경우에 공동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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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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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404
(19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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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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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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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되며 2도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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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250
(199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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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질의 |
주세 |
-
산치자 연조엑스의 주류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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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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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20-706
(199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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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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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소주가 주세과세대상중 소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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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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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01
(199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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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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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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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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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18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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