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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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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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인 파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하는 골프클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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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71
(198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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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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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CCTV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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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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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74
(198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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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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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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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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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57
(198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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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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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한 승용차 양도시 특별소비세 면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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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도시 과세표준은 당해 면세반입한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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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56
(198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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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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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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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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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01
(198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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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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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 및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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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 원 이상의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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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60
(198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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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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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 녹음장치(블랙박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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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 유지시키고 30분이전의 녹음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해상사고의 경우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자동 작동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통칭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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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398
(198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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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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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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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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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99
(198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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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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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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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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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393
(198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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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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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에 음식료품을 면세반출하는 경우 증명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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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 하고자 할 경우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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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46
(198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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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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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세 반출입 승인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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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 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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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47
(198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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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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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이 10%이상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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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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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48
(198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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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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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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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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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40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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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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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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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5”의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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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14
(198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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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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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물품에 대해 미납세반출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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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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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315
(198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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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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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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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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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51
(198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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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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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의 국산가전제품 면세쿠폰 구입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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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가전제품 쿠폰면세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6월 이상 거주ㆍ체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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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9
(198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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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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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ETTE DECK가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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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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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2
(198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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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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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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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너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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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1
(198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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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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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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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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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3
(198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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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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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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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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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67
(198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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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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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의제 및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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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제조”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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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7
(198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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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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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 납품한 물품이 대통령의 의전용으로 사용된 경우 무조건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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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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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
(198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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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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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경우 과세물품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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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인 전기 오븐과 과세물품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 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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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
(198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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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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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에 설치된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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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이라 하더라도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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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95
(198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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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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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난방방식의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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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난방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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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84
(198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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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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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아이스크림 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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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 2종 제 6호의 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의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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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71
(198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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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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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삭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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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얼음 분쇄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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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13
(198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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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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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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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모파일 직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에 해당하는 소모직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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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893
(198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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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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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대용의 소형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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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경 스피커를 상자속에 내장하여 라디오 및 소형음성 재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2)에 제기한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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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73
(198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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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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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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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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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82
(198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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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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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부속품인 비과세 부품을 계속적으로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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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냉방 냉풍기의 관련 제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와 그 연결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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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83
(198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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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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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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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또한 정원 9인 이상의 봉고,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량용과 16인승, 25인승, 45인승 버스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 물품이나 승용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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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81
(198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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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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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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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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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59
(198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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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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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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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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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19
(198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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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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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및 유흥음심점 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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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유흥음식점 영업(간이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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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18
(198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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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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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원료 반입 후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변경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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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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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685
(198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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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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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 Propylen Needle Punching 부직포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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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le Punched 부직포는 승용차의 내장재로서 뿐만 아니라 “깔개”로서 범용성을 갖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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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687
(198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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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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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스크린 장비가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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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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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686
(198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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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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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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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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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673
(198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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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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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입승인신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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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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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92
(198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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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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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출된 카쿨라를 승용차에 장착해주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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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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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93
(198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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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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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내에서 롤러스케이팅대여료와 탑승료를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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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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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300
(198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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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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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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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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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48
(198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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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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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 제거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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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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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52
(198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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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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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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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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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12
(198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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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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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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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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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02
(198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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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질의 |
소비 |
-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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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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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63
(198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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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질의 |
소비 |
-
순수 무도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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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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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02
(198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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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질의 |
소비 |
-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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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에 관한 것으로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임. 다만, 모피제품은 고가, 고세율 물품임으로 국내유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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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70
(198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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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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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TV와 VTR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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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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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27
(198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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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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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제품융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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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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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59
(198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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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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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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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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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0
(198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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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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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한 텔레비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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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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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68
(198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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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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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공조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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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며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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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69
(198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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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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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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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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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09
(198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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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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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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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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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08
(198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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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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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의 정의 및 “가정형의 것”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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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고라 함은 통상 식품 등의 보온저장에 필요한 공간과 온장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국 또는 일반 슈퍼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정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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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59
(198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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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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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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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체 또는 매트리스 한가지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인 침대를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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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62
(198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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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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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인 액세서리가 과세품목인 본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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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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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96
(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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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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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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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건조기가 물세척된 식기 등을 전열로 건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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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98
(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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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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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고ㆍ냉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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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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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05
(198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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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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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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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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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07
(198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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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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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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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묽은 미음 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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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
(198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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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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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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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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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714
(198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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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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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운반도중 파손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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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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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717
(198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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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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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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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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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2450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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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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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용 코코아분말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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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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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81
(198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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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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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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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제품에 추가로 부착된 코로나 방전핀의 작용이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제거를 할 뿐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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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82
(198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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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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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모사의 과세물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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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밍(combing)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는 방모류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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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932
(198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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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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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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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사탕과는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물품이라면 동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 또는 전분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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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31
(198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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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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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용제인 ‘산스타’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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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안과용제인 의약품으로 제조허가되어 생산되는 '산스타'는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아이로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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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66
(198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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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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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필터에 의한 악취제거기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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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필터에 의하여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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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36
(198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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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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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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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분말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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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679
(198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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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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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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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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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684
(198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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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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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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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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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77
(198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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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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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이 함유된 농축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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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이 10% 함유된 음료류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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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78
(198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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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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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음향기기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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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음향기기는 1984.05.01 이후 반출하는 물품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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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416
(198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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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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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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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에 한하는 것으로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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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43
(198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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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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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혼합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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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를 10% 이상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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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44
(198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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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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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함유된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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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시럽이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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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45
(198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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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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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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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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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659
(198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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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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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식 전자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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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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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604
(198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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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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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마아, 카멜, 모헤아, 알파카, 앙고라 등이 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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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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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605
(198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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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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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의 부품이 작업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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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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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452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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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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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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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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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280
(198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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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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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및 부당과세에 대한 환급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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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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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209
(198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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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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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재고량에 대한 재고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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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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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212
(198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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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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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원자재 수입시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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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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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60
(198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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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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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을 수입하여 정제가공하여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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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을 제조된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나, 양봉사료 제조공정 중 중간 생성물인 최초의 유사 설탕결정체가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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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67
(198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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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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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중 “가구”의 범위에 샹들리에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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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들리에는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출가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제외 가격) 30만원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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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00
(198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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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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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전용 전동의자와 미용실샴푸전용 전동의자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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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전용 전동의자와 미용실샴푸전용 전동의자와 같이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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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71
(198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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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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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전기난방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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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라 함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송풍장치가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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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08
(198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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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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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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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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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87
(198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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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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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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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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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52
(198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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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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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판매 없는 카바레의 과세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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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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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40
(198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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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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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증분말을 함유한 분말쥬스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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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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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24
(198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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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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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 및 제조장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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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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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29
(198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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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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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사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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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사료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결정체가 소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정하는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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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28
(198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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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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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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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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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58
(198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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