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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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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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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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94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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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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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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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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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95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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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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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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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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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994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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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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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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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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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803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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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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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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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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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24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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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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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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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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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31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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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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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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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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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68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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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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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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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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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51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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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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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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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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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98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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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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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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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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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66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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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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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당해토지의 재산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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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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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04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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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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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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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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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93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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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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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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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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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91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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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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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해 합산대상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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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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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68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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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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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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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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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59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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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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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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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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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61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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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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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재단의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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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배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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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42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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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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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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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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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40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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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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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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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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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10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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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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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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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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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04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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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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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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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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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45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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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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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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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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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22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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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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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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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멸실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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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57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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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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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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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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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71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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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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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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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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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68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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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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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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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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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65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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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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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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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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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41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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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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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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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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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7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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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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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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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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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0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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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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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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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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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5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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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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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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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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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13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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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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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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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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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65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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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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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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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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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40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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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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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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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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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84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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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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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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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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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92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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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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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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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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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37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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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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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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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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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916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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