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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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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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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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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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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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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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2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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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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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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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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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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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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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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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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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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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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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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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5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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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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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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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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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3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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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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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 종부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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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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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2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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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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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종부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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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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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2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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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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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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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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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1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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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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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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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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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8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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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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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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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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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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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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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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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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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76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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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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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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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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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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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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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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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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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1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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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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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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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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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6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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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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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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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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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7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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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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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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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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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5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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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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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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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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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8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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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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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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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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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7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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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질의 |
종부 |
-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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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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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2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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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질의 |
종부 |
-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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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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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4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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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질의 |
종부 |
-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주차장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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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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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8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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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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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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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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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27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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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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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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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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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질의 |
종부 |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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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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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53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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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질의 |
종부 |
-
과세기준일 및 고령자세액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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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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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07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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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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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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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56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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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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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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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7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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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질의 |
종부 |
-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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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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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38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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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질의 |
종부 |
-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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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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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23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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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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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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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22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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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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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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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9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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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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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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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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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질의 |
종부 |
-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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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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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24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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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질의 |
종부 |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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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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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23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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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질의 |
종부 |
-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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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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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43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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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질의 |
종부 |
-
주택조합 조합장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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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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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89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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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질의 |
종부 |
-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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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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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42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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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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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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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89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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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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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행정자치분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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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2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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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질의 |
종부 |
-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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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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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1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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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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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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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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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8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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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질의 |
종부 |
-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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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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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4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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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질의 |
종부 |
-
숙박업(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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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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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3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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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질의 |
종부 |
-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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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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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12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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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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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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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96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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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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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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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83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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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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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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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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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03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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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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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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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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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92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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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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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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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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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02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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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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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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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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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72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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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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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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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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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19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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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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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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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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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10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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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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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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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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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12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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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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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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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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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66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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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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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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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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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17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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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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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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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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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87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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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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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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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물납”의 규정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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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86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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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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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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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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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88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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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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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분양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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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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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57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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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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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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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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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32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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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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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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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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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97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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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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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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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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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94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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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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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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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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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21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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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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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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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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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930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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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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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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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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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896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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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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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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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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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21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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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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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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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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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77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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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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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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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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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95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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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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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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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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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50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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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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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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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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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45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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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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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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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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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99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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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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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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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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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86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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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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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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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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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56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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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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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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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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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9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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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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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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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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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6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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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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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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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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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38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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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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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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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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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2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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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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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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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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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789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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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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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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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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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770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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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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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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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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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577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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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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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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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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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371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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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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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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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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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347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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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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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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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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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969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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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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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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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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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59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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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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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동일세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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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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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16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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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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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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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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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17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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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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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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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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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993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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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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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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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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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922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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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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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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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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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918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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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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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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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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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530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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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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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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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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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87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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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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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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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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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13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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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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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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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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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198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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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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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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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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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139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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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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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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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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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042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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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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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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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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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012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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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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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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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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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748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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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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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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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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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32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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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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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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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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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00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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