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질의 |
조특 |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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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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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53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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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질의 |
조특 |
-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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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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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20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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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질의 |
조특 |
-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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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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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5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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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질의 |
조특 |
-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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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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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1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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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질의 |
조특 |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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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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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41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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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질의 |
조특 |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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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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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6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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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질의 |
조특 |
-
기존공장의 일부를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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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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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24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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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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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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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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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84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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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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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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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46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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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질의 |
조특 |
-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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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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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36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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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질의 |
조특 |
-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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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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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60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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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질의 |
조특 |
-
제조업 영위시 관련 금형처분이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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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45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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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질의 |
조특 |
-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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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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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73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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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질의 |
조특 |
-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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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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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0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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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질의 |
조특 |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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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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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54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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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질의 |
조특 |
-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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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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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52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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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질의 |
조특 |
-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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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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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4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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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질의 |
조특 |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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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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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0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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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질의 |
조특 |
-
종돈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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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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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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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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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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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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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5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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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질의 |
조특 |
-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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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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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35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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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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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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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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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4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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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질의 |
조특 |
-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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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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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18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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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질의 |
조특 |
-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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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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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44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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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질의 |
조특 |
-
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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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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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1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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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질의 |
조특 |
-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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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33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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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질의 |
조특 |
-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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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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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99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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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질의 |
조특 |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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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76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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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질의 |
조특 |
-
외국인기술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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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7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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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질의 |
조특 |
-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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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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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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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시 외투감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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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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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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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가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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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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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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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이내 증자하는 경우 감면적용 범위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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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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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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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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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질의 |
조특 |
-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계산방법
-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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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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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질의 |
조특 |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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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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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질의 |
조특 |
-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 후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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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이전 시 공동사업을 개업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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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063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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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질의 |
조특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설비 및 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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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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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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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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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43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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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질의 |
조특 |
-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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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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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6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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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질의 |
조특 |
-
분할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여부
-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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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1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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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질의 |
조특 |
-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여부는 해당 디지안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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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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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질의 |
조특 |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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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산출세액을 공장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을 다른 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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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1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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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질의 |
조특 |
-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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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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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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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질의 |
조특 |
-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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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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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질의 |
조특 |
-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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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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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질의 |
조특 |
-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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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40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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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질의 |
조특 |
-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납품받는 법인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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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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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3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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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질의 |
조특 |
-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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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28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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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질의 |
조특 |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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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33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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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질의 |
조특 |
-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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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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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704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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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질의 |
조특 |
-
모자형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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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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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641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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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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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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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0812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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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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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주택취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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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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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393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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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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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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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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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4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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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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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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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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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70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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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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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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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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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7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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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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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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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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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8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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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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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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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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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57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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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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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의 공장부지를 재취득 시 과세이연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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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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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60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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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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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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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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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00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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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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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준청산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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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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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98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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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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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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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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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02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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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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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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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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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97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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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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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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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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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77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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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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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양도소득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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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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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99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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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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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여 제품 제조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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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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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39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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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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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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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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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38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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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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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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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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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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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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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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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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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71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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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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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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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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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70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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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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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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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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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71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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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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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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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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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305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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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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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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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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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67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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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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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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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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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60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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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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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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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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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42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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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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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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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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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522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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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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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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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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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795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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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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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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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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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0620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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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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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용 컴퓨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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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학원이 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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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559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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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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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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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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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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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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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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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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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06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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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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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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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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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64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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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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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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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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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5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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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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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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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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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69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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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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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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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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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61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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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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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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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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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29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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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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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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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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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62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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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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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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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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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15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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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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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월 법인의 2010.1.1~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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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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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68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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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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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대체 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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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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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64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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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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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이전 시 이전계획과 다르게 이전한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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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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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37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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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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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의 사업용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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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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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62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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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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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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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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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56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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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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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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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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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05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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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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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 소득의 감면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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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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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8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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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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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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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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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7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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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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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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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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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6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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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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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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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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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89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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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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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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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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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8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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