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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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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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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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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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질의 |
조특 |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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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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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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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질의 |
조특 |
-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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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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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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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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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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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623
[법인세과-3550]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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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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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905
[법인세과-3551]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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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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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582
[법인세과-3548]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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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질의 |
조특 |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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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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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0298
[법인세과-696]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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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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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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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4076
[법인세과-558]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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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질의 |
조특 |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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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005
[법인세과-579]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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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질의 |
조특 |
-
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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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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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504
[법인세과-435]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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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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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4654
[법인세과-305]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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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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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204
[법인세과-3555]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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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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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860
[법인세과-3553]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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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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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973
[법인세과-3549]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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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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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593
[법인세과-3552]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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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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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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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478
[법인세과-3554]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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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질의 |
조특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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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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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297
[법인세과-1473]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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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질의 |
조특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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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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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672
[법인세과-1277]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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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질의 |
조특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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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4077
[법인세과-1062]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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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질의 |
조특 |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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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0053
[법인세과-108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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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질의 |
조특 |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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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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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질의 |
조특 |
-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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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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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질의 |
조특 |
-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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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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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998
[법인세과-1061]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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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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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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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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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질의 |
조특 |
-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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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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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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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질의 |
조특 |
-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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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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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법령해석과-1882]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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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질의 |
조특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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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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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3
[법령해석과-2989]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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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질의 |
조특 |
-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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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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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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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질의 |
조특 |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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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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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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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특법§30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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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
[법령해석과-464]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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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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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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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법령해석과-388]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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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질의 |
조특 |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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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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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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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질의 |
조특 |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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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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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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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질의 |
조특 |
-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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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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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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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질의 |
조특 |
-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법령해석과-1733]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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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질의 |
조특 |
-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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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법령해석과-2768]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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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질의 |
조특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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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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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법령해석과-919]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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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질의 |
조특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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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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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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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질의 |
조특 |
-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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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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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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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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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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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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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질의 |
조특 |
-
조특법 제100조의32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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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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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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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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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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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
[법령해석과-3402]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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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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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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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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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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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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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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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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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3423]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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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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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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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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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582
[법인세과-1206]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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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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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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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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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717
[법인세과-42]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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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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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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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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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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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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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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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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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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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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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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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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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663
[법인세과-3462]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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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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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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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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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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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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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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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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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041
[법인세과-3547]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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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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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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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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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678
[법인세과-3546]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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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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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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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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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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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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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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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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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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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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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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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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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687
[법인세과-1035]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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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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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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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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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772
[법인세과-711]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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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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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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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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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057
[법인세과-1802]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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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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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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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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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044
[법인세과-1803]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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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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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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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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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097
[법인세과-2178]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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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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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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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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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038
[법인세과-2605]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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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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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시 창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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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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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464
[법인세과-2463]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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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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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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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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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657
[법인세과-3112]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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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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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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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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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2293
[법인세과-2562]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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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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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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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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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059
[법인세과-3429]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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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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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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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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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법령해석과-2355]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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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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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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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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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466
[법인세과-3492]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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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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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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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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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673
[법인세과-940]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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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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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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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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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363
[법인세과-732]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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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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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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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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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040
[법인세과-1357]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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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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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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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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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568
[법인세과-1356]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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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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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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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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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452
[법인세과-939]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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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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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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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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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469
[법인세과-941]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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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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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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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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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162
[법인세과-1717]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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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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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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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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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362
[법인세과-1355]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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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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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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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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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4130
[법령해석과-2528]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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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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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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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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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741
[법인세과-2561]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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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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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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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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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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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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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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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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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
[법령해석과-587]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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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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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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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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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
[법령해석과-3037]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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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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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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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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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3222
[법령해석과-403]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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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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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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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층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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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법령해석과-74]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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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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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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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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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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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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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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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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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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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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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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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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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2194
[소비세과-1463]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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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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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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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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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092
[법인세과-1368]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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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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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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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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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6]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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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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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시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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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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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
[법령해석과-1382]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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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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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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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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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법령해석과-1239]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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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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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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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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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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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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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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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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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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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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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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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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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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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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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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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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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법령해석과-1303]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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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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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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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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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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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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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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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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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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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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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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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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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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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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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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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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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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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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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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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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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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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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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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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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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5
[법령해석과-518]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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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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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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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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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
[법령해석과-358]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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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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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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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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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법령해석과-519]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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