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질의 |
조특 |
-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 해지 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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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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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2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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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질의 |
조특 |
-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기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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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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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382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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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질의 |
조특 |
-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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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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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383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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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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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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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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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906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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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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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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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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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890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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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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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여부
-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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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745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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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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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 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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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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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64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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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질의 |
조특 |
-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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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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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49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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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질의 |
조특 |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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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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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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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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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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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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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85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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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질의 |
조특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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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28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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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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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78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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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질의 |
조특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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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26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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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질의 |
조특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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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43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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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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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41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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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질의 |
조특 |
-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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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40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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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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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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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30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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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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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12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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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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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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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13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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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질의 |
조특 |
-
영농자녀 감면시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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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3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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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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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2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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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질의 |
조특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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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46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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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질의 |
조특 |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
농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다하며, 동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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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52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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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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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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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53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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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질의 |
조특 |
-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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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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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58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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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해당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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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94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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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질의 |
조특 |
-
가업영위기간 계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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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89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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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질의 |
조특 |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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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30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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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질의 |
조특 |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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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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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52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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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질의 |
조특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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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47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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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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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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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51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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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질의 |
조특 |
-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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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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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019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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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질의 |
조특 |
-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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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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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219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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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질의 |
조특 |
-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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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172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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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질의 |
조특 |
-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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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43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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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질의 |
조특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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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103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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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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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에서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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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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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질의 |
조특 |
-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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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일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찰보리 건조 및 저장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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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04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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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질의 |
조특 |
-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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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934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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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질의 |
조특 |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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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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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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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질의 |
조특 |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이 에너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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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71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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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질의 |
조특 |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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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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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75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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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질의 |
조특 |
-
태양광 가로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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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72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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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질의 |
조특 |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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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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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73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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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질의 |
조특 |
-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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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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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76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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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질의 |
조특 |
-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운영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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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농업소독), 감면(농업소득외의 소득) 대상 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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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96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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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질의 |
조특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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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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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9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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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질의 |
조특 |
-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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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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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5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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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질의 |
조특 |
-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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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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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4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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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질의 |
조특 |
-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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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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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6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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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질의 |
조특 |
-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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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5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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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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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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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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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3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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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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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농업소득외의 소득’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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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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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6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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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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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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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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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64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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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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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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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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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63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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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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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조항의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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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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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27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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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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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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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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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29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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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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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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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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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30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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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질의 |
조특 |
-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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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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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0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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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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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 항공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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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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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3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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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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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전담부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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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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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9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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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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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8조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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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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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5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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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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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어음 등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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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을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를 가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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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00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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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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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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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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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7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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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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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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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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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20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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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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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개발 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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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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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21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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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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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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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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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8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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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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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적용 시기 및 근무인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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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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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34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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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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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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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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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35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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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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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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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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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30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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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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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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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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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28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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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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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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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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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29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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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질의 |
조특 |
-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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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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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02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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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질의 |
조특 |
-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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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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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68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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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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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위탁생산 시 직접 기획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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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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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48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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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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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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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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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46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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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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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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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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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33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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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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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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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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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75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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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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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간 합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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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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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83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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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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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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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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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67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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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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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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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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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73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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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내에서 공장이전 시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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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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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4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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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질의 |
조특 |
-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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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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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3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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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질의 |
조특 |
-
제조업 중단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시 감면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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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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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7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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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질의 |
조특 |
-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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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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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09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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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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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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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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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94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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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질의 |
조특 |
-
ESCO사업 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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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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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3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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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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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보조금 및 차없는날 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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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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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39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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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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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적용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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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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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1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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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질의 |
조특 |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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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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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0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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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질의 |
조특 |
-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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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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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38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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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질의 |
조특 |
-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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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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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36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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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질의 |
조특 |
-
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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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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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44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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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질의 |
조특 |
-
공장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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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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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43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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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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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에 대한 감면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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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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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7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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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질의 |
조특 |
-
운수업 영위 법인이 구입한 차량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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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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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82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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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질의 |
조특 |
-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재위탁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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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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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83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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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질의 |
조특 |
-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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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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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80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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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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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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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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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81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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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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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가능한 ‘내국인 주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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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 주주’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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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06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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