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질의 |
상증 |
-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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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254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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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질의 |
상증 |
-
상증법상 선박의 평가방법
-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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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상속증여-21660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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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질의 |
상증 |
-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벌금 등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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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647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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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질의 |
상증 |
-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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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645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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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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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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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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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질의 |
상증 |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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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569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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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질의 |
상증 |
-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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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592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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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질의 |
상증 |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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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622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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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질의 |
상증 |
-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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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64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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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질의 |
상증 |
-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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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50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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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질의 |
상증 |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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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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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46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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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질의 |
상증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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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57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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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질의 |
상증 |
-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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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36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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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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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22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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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질의 |
상증 |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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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54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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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질의 |
상증 |
-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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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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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질의 |
상증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의무 등
-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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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226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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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질의 |
상증 |
-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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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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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질의 |
상증 |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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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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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30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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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질의 |
상증 |
-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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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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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질의 |
상증 |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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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050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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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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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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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78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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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질의 |
상증 |
-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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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540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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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질의 |
상증 |
-
자녀가 부친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여 부친이 이익을 얻은 경우
-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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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666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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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질의 |
상증 |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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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779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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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질의 |
상증 |
-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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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에 해당하는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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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709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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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질의 |
상증 |
-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해당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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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677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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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질의 |
상증 |
-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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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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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상속증여-21000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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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질의 |
상증 |
-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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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상속증여-20999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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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질의 |
상증 |
-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 부과방법
-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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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37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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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질의 |
상증 |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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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89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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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질의 |
상증 |
-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평가
-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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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상속증여-21999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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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질의 |
상증 |
-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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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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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54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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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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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092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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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질의 |
상증 |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평가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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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45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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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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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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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25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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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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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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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722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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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질의 |
상증 |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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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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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209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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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질의 |
상증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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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431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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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질의 |
상증 |
-
건설중인 자산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완공된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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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을 만족한 경우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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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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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질의 |
상증 |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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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074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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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질의 |
상증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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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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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646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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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질의 |
상증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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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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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2623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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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질의 |
상증 |
-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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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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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33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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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질의 |
상증 |
-
유한회사의 최대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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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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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210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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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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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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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049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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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질의 |
상증 |
-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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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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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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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질의 |
상증 |
-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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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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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56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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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질의 |
상증 |
-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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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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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018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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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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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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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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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21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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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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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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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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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524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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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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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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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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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547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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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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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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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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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64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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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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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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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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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528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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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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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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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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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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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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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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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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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17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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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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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연고자에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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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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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77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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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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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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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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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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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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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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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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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076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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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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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경비 등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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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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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63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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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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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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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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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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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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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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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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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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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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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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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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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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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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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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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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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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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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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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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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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351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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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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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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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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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60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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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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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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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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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56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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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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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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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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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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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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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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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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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45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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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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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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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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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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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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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녀와 특수관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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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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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15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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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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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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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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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24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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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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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및 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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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현금・예금・유가증으로 구분하고, 상속세의 신고기한내 신고시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신고세액공제는 신고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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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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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질의 |
상증 |
-
증여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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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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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31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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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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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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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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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32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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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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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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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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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34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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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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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사유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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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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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33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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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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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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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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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20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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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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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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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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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18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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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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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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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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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19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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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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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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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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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486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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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질의 |
상증 |
-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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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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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167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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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질의 |
상증 |
-
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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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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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56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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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질의 |
상증 |
-
부의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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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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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487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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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질의 |
상증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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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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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73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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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질의 |
상증 |
-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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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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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415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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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질의 |
상증 |
-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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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것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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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87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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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질의 |
상증 |
-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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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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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85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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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질의 |
상증 |
-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출기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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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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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22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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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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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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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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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21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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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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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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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59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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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질의 |
상증 |
-
전환사채 전환 전후의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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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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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77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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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질의 |
상증 |
-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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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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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60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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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질의 |
상증 |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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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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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126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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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질의 |
상증 |
-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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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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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39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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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질의 |
상증 |
-
감면대상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변환되어 양도되는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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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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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34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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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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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차감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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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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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70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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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질의 |
상증 |
-
민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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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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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46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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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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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여물창고 등이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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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로서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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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51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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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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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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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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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479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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