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질의 |
국징 |
-
납세증명서에 체납처분유예금액이 기재된 경우 유효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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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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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351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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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질의 |
국징 |
-
세무서의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혼재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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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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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316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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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질의 |
국징 |
-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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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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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58
(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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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질의 |
국징 |
-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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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예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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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65
(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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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질의 |
국징 |
-
압류된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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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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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25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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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질의 |
국징 |
-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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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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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28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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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질의 |
국징 |
-
정리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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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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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16
(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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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질의 |
국징 |
-
압류부동산의 미납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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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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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7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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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질의 |
국징 |
-
징수유예기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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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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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95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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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질의 |
국징 |
-
독촉기한 경과 후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있는경우가산금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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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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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2
(200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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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질의 |
국징 |
-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 받고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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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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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65
(200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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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질의 |
국징 |
-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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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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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29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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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질의 |
국징 |
-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간의 상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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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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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23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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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질의 |
국징 |
-
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납세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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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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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068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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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질의 |
국징 |
-
판결에 따라 압류관련 채권이 소멸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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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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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037
(20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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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질의 |
국징 |
-
계약자 이외의 자가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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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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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
(20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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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질의 |
국징 |
-
압류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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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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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2245
(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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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질의 |
국징 |
-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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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1991년도 고지된 체납액의 납부사실여부 및 사실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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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2244
(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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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질의 |
국징 |
-
수의계약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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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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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2172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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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질의 |
국징 |
-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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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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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2083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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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질의 |
국징 |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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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75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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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질의 |
국징 |
-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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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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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2040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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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질의 |
국징 |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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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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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29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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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질의 |
국징 |
-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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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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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16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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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질의 |
국징 |
-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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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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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791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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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질의 |
국징 |
-
압류된 토지취득시 학교의 압류해제요청으로 압류해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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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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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736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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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질의 |
국징 |
-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에 출국규제 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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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규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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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622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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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질의 |
국징 |
-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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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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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592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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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질의 |
국징 |
-
압류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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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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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46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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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질의 |
국징 |
-
납세증명서가 국세에 관한 전체적인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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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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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335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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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질의 |
국징 |
-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속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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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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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336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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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질의 |
국징 |
-
경매에 의한 낙찰이 있은 후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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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95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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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질의 |
국징 |
-
결손처분시 교부하는 수색조서통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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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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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307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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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질의 |
국징 |
-
이의신청중 공매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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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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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301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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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질의 |
국징 |
-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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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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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77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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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질의 |
국징 |
-
설정된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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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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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274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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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질의 |
국징 |
-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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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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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69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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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질의 |
국징 |
-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지 여부와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실권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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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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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171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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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질의 |
국징 |
-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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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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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169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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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질의 |
국징 |
-
파산선고일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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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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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13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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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질의 |
국징 |
-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전에 처분청에서 집행한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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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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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078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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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질의 |
국징 |
-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경우 관서별 배분기준 여부
-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ㆍ을ㆍ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ㆍ을ㆍ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여 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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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91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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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질의 |
국징 |
-
압류 부동산대신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전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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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974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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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질의 |
국징 |
-
국세는 국세청TIS상 최종결손확정일이 압류일 이전으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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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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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850
(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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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질의 |
국징 |
-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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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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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21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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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질의 |
국징 |
-
종중소유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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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은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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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20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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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질의 |
국징 |
-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
귀하가 질의한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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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522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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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질의 |
국징 |
-
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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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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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478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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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질의 |
국징 |
-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못한 조세채권의 경우 실권되어 징수할 수 없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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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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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449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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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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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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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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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352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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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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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낙찰되고 잔금청산이 남아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완납시 공매중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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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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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331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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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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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공유재산을 공유지분 분할 후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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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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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338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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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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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의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경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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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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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5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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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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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 대체ㆍ상계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없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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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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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67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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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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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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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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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21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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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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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된 하자보증금 반환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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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제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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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5
(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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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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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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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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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74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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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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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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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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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47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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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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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정의 범위 및 재결정된 법인세에 충당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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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같이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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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0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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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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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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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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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078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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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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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서 인수거절시 변상금의 부과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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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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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7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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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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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이 환부요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배당받은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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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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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0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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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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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시 납부할 금액이 총액인지 결손후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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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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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079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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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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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추후 입금액의 추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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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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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029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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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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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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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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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010
(20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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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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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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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채권을 전액 추심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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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03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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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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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충당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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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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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024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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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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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환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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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가 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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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91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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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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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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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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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938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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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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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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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869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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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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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범위에 공인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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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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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869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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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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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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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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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47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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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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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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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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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40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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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질의 |
국징 |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건설공사채권의 추심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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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 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 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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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39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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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질의 |
국징 |
-
체납자 외의 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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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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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41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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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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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이행 못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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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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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765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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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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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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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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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718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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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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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및 국세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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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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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18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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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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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된 후 건설업 양도ㆍ양수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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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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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717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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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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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운수회사의 체납으로 지입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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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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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93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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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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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징수유예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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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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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83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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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질의 |
국징 |
-
초과압류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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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 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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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601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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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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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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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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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484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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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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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여부 및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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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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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428
(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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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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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정리채권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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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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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428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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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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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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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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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402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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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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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효력정지처분 결정에 따른 압류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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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압류효력의 일시적 정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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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25
(20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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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질의 |
국징 |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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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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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07
(200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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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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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시 공제한 매입세액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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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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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97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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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질의 |
국징 |
-
미발행주권의 압류 및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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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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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92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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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질의 |
국징 |
-
압류처분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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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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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89
(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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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질의 |
국징 |
-
파산의 경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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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으로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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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01
(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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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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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파산이 된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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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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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201
(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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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질의 |
국징 |
-
파산한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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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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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85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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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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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이후 추심까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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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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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40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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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질의 |
국징 |
-
납기전 징수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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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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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50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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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질의 |
국징 |
-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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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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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29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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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질의 |
국징 |
-
행정소송 중인 경우 공매처분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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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계류 중이더라도 집행이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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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67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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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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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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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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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058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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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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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권된 정리채권의 부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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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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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55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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