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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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관허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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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 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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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233
(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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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질의 |
국징 |
-
배분계산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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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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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880
(199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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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질의 |
국징 |
-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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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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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12135-7469
(199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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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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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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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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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429
(199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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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질의 |
국징 |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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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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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161
(199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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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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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예탁중인 계좌잔고를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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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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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623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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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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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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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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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510
(199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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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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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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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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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981
(199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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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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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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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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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1436
(199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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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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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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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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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879
(199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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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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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압류 전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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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우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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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415
(199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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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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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이행된 체납분양회사 명의부동산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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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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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862
(199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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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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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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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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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0-2145
(199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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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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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 미청산시 매수자인 체납자 지급대금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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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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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144
(199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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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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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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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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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289
(199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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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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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시 가산금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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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금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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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9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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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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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 시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체납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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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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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48
(199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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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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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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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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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6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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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질의 |
국징 |
-
국가등으로부터 계약자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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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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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158
(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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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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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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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경우 납세의무가 신탁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신탁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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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992
(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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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질의 |
국징 |
-
공동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공매대금의 우선배분 가능여부
-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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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986
(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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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질의 |
국징 |
-
보험금의 압류이후 결정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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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932
(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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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질의 |
국징 |
-
건물소유주가 국세체납시 월세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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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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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0-3528
(199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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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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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체납으로 가택 및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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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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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530
(19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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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질의 |
국징 |
-
지자체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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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상 규정된 제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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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357
(199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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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질의 |
국징 |
-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의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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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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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998
(199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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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질의 |
국징 |
-
납기연장한 국세의 무납부시 징수유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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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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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383
(199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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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질의 |
국징 |
-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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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독촉과 최고의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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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78
(199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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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질의 |
국징 |
-
채권의 압류 후 이를 외부에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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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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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46
(199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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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질의 |
국징 |
-
공유토지의 일부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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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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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45
(199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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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질의 |
국징 |
-
공유토지에 대한 1인의 심판청구 시 공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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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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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47
(199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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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질의 |
국징 |
-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의 압류해제 여부
-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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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92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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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질의 |
국징 |
-
체납자의 세금을 타인명의 가계수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에는 수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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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5507-120
(19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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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질의 |
국징 |
-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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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188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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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질의 |
국징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된 경우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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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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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295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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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질의 |
국징 |
-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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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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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921
(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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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질의 |
국징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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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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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802
(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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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질의 |
국징 |
-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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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일시 정류를 위한 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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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724
(199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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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질의 |
국징 |
-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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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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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294
(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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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질의 |
국징 |
-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급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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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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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149
(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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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질의 |
국징 |
-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관급공사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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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관급공사 채권을 압류한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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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742
(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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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질의 |
국징 |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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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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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법46101-243
(199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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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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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의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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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통해 연단위로 분할납부 및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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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524
(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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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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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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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로 매각대금의 배분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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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966
(199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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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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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으로 임대 운영중인 체납한 학교법인 소유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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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세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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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830
(199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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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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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완불한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후 이전등기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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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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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45
(199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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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질의 |
국징 |
-
매매대금을 완불한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후 이전등기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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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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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법46101-157
(199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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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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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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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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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55
(199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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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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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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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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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53
(199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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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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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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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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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14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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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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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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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급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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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52
(199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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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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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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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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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9
(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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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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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예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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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제반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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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087
(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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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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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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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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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014
(19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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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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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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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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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321
(199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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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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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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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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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784
(199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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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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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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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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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548
(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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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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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채권 압류한 금액을 제3자가 납부 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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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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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460
(199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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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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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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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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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151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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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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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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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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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76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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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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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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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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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11
(199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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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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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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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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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86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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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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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분할납부조건)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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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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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48
(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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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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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중에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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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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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21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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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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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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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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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47
(199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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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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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주식의 소송관련비용이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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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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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182
(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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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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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과 계약으로 대금을 받을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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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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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133
(199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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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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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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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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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124
(199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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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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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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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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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931
(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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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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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완료된 재산에 대해 매수인이 공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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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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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880
(19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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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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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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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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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832
(199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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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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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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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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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772
(199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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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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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 압류해제 가능 및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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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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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730
(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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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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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으로부터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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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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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46101-113
(199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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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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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납세 고지후 단독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의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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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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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62
(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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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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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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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 기관이라 함은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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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86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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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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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출채권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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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당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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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52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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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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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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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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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1
(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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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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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가 매각대금을 배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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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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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601
(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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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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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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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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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757
(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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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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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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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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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49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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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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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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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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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321
(199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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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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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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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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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275
(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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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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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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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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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153
(199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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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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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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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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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08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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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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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의 압류 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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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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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68
(199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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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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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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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30.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하여 정보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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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75
(19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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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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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납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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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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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21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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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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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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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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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511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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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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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교회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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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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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29
(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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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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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후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체납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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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취소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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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24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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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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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의 취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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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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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87
(20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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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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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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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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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63
(2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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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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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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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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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82
(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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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질의 |
국징 |
-
체납자의 배우자가 국세징수법 의한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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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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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9-11874
(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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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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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화의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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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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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6019-10141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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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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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권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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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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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6019-10157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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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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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매를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을 채택하여 집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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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공매실시 여부는 해당부처(공매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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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592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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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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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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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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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57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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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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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 선택 및 공유물분할과 압류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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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 분할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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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508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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