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질의 |
국징 |
-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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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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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735
(199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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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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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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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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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675
(199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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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질의 |
국징 |
-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모든 당사에 대한 권리를 체납자가 포기하는 해약을 한 경우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반환 및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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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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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599
(199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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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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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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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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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600
(199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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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질의 |
국징 |
-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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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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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50
(199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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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질의 |
국징 |
-
부동산 압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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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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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798
(199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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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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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충당된 공매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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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분 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당해 분배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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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996
(199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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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질의 |
국징 |
-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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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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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889
(199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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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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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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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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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85
(199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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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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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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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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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074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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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질의 |
국징 |
-
채권압류 이후 채무 불이행시 처분청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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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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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142
(199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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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질의 |
국징 |
-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효력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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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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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060
(199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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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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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의 세무서장 직권 말소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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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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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785
(199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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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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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에 대한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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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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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36
(199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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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질의 |
국징 |
-
부당이득금 반환시 이자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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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주문(동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1심 확정시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라)과 같이 이자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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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299
(199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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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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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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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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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043
(199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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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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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의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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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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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017
(199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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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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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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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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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018
(199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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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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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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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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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759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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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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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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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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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394
(199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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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질의 |
국징 |
-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국세우선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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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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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12
(199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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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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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시 가산금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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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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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86
(199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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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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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의 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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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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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09
(199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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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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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의 효력발생 시점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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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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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76
(199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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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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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그 출자금에 대한 결손처분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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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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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219
(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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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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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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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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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844
(199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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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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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예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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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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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747
(199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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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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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후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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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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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748
(199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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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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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보상금 지급시 납세완납증명서 등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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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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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954
(199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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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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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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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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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955
(199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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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질의 |
국징 |
-
국세환급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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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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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953
(199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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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질의 |
국징 |
-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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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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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712
(199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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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질의 |
국징 |
-
압류재산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압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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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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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167
(199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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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질의 |
국징 |
-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시 이전등시 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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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도록 하였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저당권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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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84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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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질의 |
국징 |
-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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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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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684
(199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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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질의 |
국징 |
-
공시송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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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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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115
(199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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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질의 |
국징 |
-
압류금액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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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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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033
(19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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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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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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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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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38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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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질의 |
국징 |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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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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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63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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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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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으로 인한 가처분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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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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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88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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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질의 |
국징 |
-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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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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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90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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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질의 |
국징 |
-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의 결손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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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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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543
(198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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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질의 |
국징 |
-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공매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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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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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632
(198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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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질의 |
국징 |
-
처분청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시 채무자의 대금지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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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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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018
(198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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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질의 |
국징 |
-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 공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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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매각으로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으로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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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486
(198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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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질의 |
국징 |
-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출자지분권의 압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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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출자증권은 지시채권으로 압류하여 매각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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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221
(198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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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질의 |
국징 |
-
국세징수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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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변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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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72
(198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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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질의 |
국징 |
-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시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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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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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74
(198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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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질의 |
국징 |
-
국세완납 후 종전압류 계속유지기간
-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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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535
(198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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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질의 |
국징 |
-
결손처분 후 압류재산이 발견된 경우 체납처분 여부
-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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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516
(198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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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질의 |
국징 |
-
체납액 완납시 이미 교부청구가 있는 부동산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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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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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48
(198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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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질의 |
국징 |
-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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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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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38
(198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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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질의 |
국징 |
-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등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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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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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40
(198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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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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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순서에 따라 저당권자의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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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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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39
(198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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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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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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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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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51
(198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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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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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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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발급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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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305
(198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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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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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 연장 및 납부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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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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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260
(198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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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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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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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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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198
(198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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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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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일 이후 세무서 압류에 대한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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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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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890
(198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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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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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한 처분청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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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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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581
(198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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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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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중인 부동산의 공매 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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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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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596
(198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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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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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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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임차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자는 채무자인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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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592
(198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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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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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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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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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949
(198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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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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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의 공매와 충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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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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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946
(198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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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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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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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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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804
(198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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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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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서 경락된 부동산관련 특별부가세의 징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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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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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693
(198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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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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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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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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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55
(198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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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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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시 근저당에 부수하여 설정된 지상권의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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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므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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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29
(198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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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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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선박을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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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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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279
(198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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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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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압류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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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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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041
(198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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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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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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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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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330
(198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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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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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완납했을 때 압류해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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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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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083
(198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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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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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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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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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954
(198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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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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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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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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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907
(198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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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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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에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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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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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882
(198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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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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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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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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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914
(198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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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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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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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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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755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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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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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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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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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716
(198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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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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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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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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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291
(198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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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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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설정된 출자증권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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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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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239
(198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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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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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가능여부 및 중가산금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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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나 설사 착오로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은 계속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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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856
(198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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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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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중 근저당권자로부터 공매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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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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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730
(198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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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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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과 압류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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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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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289
(198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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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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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 유예기간중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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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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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95
(198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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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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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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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효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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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09
(198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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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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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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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련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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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97
(198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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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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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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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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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892
(198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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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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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공매대행시 5회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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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는 공매는 할 수 있어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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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706
(198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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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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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매대금의 완불전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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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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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644
(198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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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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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시 매각재산관련 특별부가세등의 교부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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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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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636
(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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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질의 |
국징 |
-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시 체납처분 대상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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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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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507
(198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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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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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할납부시 징수유예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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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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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160
(198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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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질의 |
국징 |
-
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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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등(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의 증명은 법적사항이며,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일반적으로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여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의 국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갈음하여 당청이개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할 성질의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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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22
(198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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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질의 |
국징 |
-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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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67
(198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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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질의 |
국징 |
-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루어진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배분잔액의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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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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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655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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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질의 |
국징 |
-
급여의 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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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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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478
(199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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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질의 |
국징 |
-
매각지분의 압류지분 초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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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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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156
(199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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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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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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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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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861
(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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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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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시 국세의 우선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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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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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695
(19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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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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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압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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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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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300
(199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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