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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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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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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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358
(199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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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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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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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폐업자, 비사업자 포함)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발급을 받음으로써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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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317
(199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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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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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폐업 후 재출원시 압류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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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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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405
(19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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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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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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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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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205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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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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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고지서의 납세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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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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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049
(199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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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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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유예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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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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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732
(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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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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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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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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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673
(199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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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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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월세등을 압류보증금에서 상계차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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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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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19
(199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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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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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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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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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23
(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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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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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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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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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22
(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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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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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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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86. 5. 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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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429
(199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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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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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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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처에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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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926
(199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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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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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이후 취득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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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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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408
(19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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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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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중인 국세와 관련된 압류재산과 기타 체납액에 관련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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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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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409
(19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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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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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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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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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854
(199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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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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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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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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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40
(199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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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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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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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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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874
(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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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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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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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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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061
(199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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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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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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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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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106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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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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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묘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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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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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362
(199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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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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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승소로 인해 등기전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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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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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22620-6101
(198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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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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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매 배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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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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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110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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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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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감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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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감액(환급)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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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2247
(198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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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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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처분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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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의 신청(촉탁)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등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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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531
(198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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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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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중 부가세부분 국세우선징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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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 발생한 금액(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공급자의 채권이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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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311
(198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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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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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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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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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487
(198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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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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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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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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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342
(198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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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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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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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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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291
(198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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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질의 |
국징 |
-
교부청구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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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세무서장은 교부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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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222
(198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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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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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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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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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70
(198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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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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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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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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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745
(198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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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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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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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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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744
(198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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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질의 |
국징 |
-
판결선고로 변경된 세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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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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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900
(198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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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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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해외투자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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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 하여도 남편의 해외투자 목적의 외화환전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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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469
(198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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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질의 |
국징 |
-
법인세등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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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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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251
(198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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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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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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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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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61
(198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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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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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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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 1년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일반채권(은행)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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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231
(198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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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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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을 체납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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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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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908
(198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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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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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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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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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906
(198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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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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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국세의 부과처분시 납세지 및 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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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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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455
(198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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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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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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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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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377
(198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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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질의 |
국징 |
-
압류 중 기 공매 가능 여부 및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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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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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17
(198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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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질의 |
국징 |
-
부동산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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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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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897
(198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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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질의 |
국징 |
-
유가증권 압류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압류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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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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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896
(198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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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질의 |
국징 |
-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등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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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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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380
(198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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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질의 |
국징 |
-
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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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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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158
(198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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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질의 |
국징 |
-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일부세액만 결손취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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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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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159
(198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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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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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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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체납액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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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63
(198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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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질의 |
국징 |
-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오류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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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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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901
(198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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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질의 |
국징 |
-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분청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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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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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18
(198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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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질의 |
국징 |
-
탈세혐의로 추징당했던 국세의 불복으로 환급받은 경우 납부 벌과금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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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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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435
(198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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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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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특정시설 이용권) 공매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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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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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638
(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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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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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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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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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35
(198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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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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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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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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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391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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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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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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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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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851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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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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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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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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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739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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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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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중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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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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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70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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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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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이나 또는 납부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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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에 대하여는 안내책자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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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105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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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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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 발생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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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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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52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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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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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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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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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659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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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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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기업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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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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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759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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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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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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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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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890
(199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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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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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공매통지 여부 및 통지 불이행시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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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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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340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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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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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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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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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7-1568
(199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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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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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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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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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4300
(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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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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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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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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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0-3968
(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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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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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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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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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774
(199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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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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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결정된 경우 가산금 등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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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을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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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530
(199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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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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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 전 보증금 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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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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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531
(199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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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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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압류 정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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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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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059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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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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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전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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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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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006
(199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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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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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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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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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705
(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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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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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중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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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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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418
(199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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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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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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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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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952
(199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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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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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의 체납액 완납이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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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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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906
(199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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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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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체납자 명의재산의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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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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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448
(199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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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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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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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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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92
(199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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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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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의 조세소송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 취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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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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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33
(199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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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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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시 압류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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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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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80
(199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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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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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ㆍ양수와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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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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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48
(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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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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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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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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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89
(199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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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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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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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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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21
(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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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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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기준 과거 1년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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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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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56
(199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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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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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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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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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96
(199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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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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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권주장이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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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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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64
(199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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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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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압류이후 소유권보존 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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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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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65
(199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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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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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지급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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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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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61
(199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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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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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이후 발생하는 급여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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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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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336
(199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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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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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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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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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319
(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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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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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이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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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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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290
(199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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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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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산의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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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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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233
(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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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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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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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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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204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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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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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시 반대채권과의 상계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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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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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005
(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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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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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 부활하였으나 재산이 제3자 소유임이 판명된 경우 결손부활의 계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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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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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894
(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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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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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이후 체납처분 대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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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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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940
(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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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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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계산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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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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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94
(199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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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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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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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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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470
(199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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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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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관련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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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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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383
(199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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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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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감액된 소득세관련 가산금의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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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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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135
(199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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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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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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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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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855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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