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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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2133
[부동산납세과-1924]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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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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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1491
[부동산납세과-1519]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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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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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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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1164
[부동산납세과-1355]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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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질의 |
양도 |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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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법령해석과-1743]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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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질의 |
양도 |
-
임대주택을 임대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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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97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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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질의 |
양도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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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561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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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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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부동산거래관리과-50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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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
2012.04.18
|
709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96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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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부동산거래관리과-254
[]
2012.05.07
|
711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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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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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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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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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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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질의 |
양도 |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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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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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1174
[부동산납세과-853]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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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질의 |
양도 |
-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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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질의 |
양도 |
-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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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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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603
[부동산납세과-34]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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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질의 |
양도 |
-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0737
[부동산납세과-112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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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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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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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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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법령해석과-2639]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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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질의 |
양도 |
-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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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법령해석과-1742]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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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질의 |
양도 |
-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법령해석과-3012]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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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질의 |
양도 |
-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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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1588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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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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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
2018.06.20
|
723 |
질의 |
양도 |
-
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
2011.10.17
|
724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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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77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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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판정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상담5팀-1408
[]
2007.04.30
|
726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등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97
[]
2009.11.11
|
727 |
질의 |
양도 |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시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
상담4팀-1869
[]
2005.10.12
|
728 |
질의 |
양도 |
-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상담4팀-1199
[]
2004.07.29
|
729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법령해석과-2950]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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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958
[부동산납세과-952]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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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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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법령해석과-4277]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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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질의 |
양도 |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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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1236
[부동산납세과-1411]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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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질의 |
양도 |
-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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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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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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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질의 |
양도 |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법령해석과-1136]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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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
2009.03.11
|
736 |
질의 |
양도 |
-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법령해석과-3067]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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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
2020.04.06
|
738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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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법령해석과-1484]
2021.04.27
|
740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2021.04.23
|
741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세대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
2018.11.01
|
742 |
질의 |
양도 |
-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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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92
[부동산납세과-2006]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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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질의 |
양도 |
-
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
서면-2016-부동산-6092
[부동산납세과-920]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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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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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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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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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79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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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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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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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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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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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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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질의 |
양도 |
-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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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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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434
[부동산납세과-1285]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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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질의 |
양도 |
-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
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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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73
[]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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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질의 |
양도 |
-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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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093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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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질의 |
양도 |
-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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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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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3906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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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질의 |
양도 |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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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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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질의 |
양도 |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1세대 3주택 범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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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257
[]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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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질의 |
양도 |
-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2개인 경우의 비과세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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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939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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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질의 |
양도 |
-
용도변경(주택→음식점→주택)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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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591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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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질의 |
양도 |
-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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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0071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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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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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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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046
[부동산납세과-499]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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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질의 |
양도 |
-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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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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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761
[부동산납세과-418]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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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질의 |
양도 |
-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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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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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질의 |
양도 |
-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법령해석과-1150]
2020.04.16
|
761 |
질의 |
양도 |
-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법령해석과-524]
2020.02.19
|
762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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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2222
[부동산납세과-950]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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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질의 |
양도 |
-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
-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2016-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66]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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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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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186
[부동산납세과-255]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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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2016-부동산-5025
[부동산납세과-1556]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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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부동산거래관리과-96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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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67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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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827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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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질의 |
양도 |
-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법령해석과-3719]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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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질의 |
양도 |
-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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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질의 |
양도 |
-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
[법령해석과-487]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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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질의 |
양도 |
-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1745]
2021.05.17
|
773 |
질의 |
양도 |
-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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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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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한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829
[부동산납세과-608]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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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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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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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질의 |
양도 |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3932
[부동산납세과-102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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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질의 |
양도 |
-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법령해석과-2298]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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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질의 |
양도 |
-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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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803
[]
2008.07.21
|
780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상담5팀-941
[]
2008.05.01
|
781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상담4팀-1235
[]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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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질의 |
양도 |
-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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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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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질의 |
양도 |
-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
[법령해석과-85]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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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질의 |
양도 |
-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부동산-2174
[부동산납세과-2174]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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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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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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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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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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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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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질의 |
양도 |
-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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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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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8
[법령해석과-806]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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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질의 |
양도 |
-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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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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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
[법령해석과-470]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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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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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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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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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법령해석과-1219]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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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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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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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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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법령해석과-518]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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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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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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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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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646
[부동산납세과-1036]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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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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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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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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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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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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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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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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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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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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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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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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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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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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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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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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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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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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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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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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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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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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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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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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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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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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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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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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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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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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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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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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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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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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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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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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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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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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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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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66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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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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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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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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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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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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