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질의 |
소득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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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질의 |
소득 |
-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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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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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질의 |
소득 |
-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
거주자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액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실제 퇴직하거나 이전 후의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이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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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992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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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질의 |
소득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산정의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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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437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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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질의 |
소득 |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근속연수 적용
-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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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8-인터넷방문상담1팀-605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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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질의 |
소득 |
-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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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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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질의 |
소득 |
-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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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득-0753
[소득세과-935]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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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질의 |
소득 |
-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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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득-1350
[소득세과-959]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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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질의 |
소득 |
-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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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득-3825
[소득세과-1441]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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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질의 |
소득 |
-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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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득-0951
[소득세과-737]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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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질의 |
소득 |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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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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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질의 |
소득 |
-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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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원천세과-0615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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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질의 |
소득 |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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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826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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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질의 |
소득 |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0-소득세과-924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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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질의 |
소득 |
-
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
서면-2012-원천세과-305
[]
2012.06.01
|
516 |
질의 |
소득 |
-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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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법규과-1235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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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질의 |
소득 |
-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2013-원천세과-447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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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질의 |
소득 |
-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상담1팀-475
[]
2007.04.12
|
519 |
질의 |
소득 |
-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
2003.06.25
|
520 |
질의 |
소득 |
-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
서면-2009-원천세과-616
[]
2009.07.16
|
521 |
질의 |
소득 |
-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
서면-2010-원천세과-670
[]
2010.08.26
|
522 |
질의 |
소득 |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1-소득세과-11436
[]
2001.06.13
|
523 |
질의 |
소득 |
-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290
[]
1996.01.29
|
524 |
질의 |
소득 |
-
지급규정과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구분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681
[]
1998.09.21
|
525 |
질의 |
소득 |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
법인46012-296
[]
1999.01.23
|
526 |
질의 |
소득 |
-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275
[]
2001.09.28
|
527 |
질의 |
소득 |
-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인-1376
[법인세과-1228]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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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질의 |
소득 |
-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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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질의 |
소득 |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법령해석과-93]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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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질의 |
소득 |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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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질의 |
소득 |
-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
532 |
질의 |
소득 |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금원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소득-0992
[소득세과-0992]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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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질의 |
소득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980
[]
2014.10.21
|
534 |
질의 |
소득 |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세과-0144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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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질의 |
소득 |
-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
원천세과-621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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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질의 |
소득 |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875
[]
2010.11.19
|
537 |
질의 |
소득 |
-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86
[]
2009.03.31
|
538 |
질의 |
소득 |
-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상담1팀-1090
[]
2007.07.30
|
539 |
질의 |
소득 |
-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1팀-713
[]
2006.06.01
|
540 |
질의 |
소득 |
-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원천세과-688
[]
2011.10.28
|
541 |
질의 |
소득 |
-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
원천세과-281
[]
2011.05.17
|
542 |
질의 |
소득 |
-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818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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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질의 |
소득 |
-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03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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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질의 |
소득 |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
원천세과-2528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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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질의 |
소득 |
-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
원천세과-632
[]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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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질의 |
소득 |
-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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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58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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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질의 |
소득 |
-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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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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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1-11668
[]
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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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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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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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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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소득세과-175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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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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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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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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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소득세과-369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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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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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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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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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원천세과-579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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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질의 |
소득 |
-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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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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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768
[]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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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질의 |
소득 |
-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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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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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767
[]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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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질의 |
소득 |
-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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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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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2341]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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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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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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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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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질의 |
소득 |
-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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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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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득-1345
[소득세과-1259]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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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질의 |
소득 |
-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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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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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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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질의 |
소득 |
-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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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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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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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질의 |
소득 |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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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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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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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질의 |
소득 |
-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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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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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소득세과-0195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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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질의 |
소득 |
-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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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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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10-소득세제과-168
[]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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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질의 |
소득 |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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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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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0-소득-0335
[]
20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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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질의 |
소득 |
-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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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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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907
[]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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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질의 |
소득 |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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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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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소득세과-10068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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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질의 |
소득 |
-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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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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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986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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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질의 |
소득 |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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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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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소득세과-10741
[]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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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질의 |
소득 |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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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2601-법인세과-4109
[]
198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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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질의 |
소득 |
-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
-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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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2601-법인세과-4591
[]
198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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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질의 |
소득 |
-
외국근로자의 현지국 체재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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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891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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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질의 |
소득 |
-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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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534
[]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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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질의 |
소득 |
-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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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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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원천세과-607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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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질의 |
소득 |
-
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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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소득세과-10385
[]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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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질의 |
소득 |
-
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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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7-소득세과-11548
[]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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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질의 |
소득 |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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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2029
[]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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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질의 |
소득 |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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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1272
[]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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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질의 |
소득 |
-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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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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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질의 |
소득 |
-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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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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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질의 |
부가 |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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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법령해석과-758]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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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질의 |
부가 |
-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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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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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질의 |
부가 |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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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법령해석과-467]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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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질의 |
부가 |
-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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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질의 |
부가 |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2252
[부가가치세과-1296]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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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질의 |
부가 |
-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744
[부가가치세과-1940]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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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질의 |
부가 |
-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부가-1302
[부가가치세과-1163]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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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질의 |
부가 |
-
닭가슴살용 샐러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36
[부가가치세과-1035]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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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질의 |
부가 |
-
체크카드 사업을 하면서 △△△금고의 수신 계좌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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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272
[법령해석과-0000]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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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질의 |
부가 |
-
판촉거래시 제공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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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243
[법령해석과-0000]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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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질의 |
부가 |
-
증권회사 부수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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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255
[법령해석과-0000]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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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질의 |
부가 |
-
보험대리점의 신용조사용역비 면세 여부
-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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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46
[]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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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질의 |
부가 |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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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97
[]
2013.09.27
|
590 |
질의 |
부가 |
-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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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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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218
[]
2010.02.23
|
59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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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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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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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838
[]
2012.08.01
|
592 |
질의 |
부가 |
-
후원금의 비과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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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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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가-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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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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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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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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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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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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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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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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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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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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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부가-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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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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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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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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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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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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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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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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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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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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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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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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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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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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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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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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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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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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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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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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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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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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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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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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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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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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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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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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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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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 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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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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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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