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
질의 |
국조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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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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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국제세원-36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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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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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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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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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31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7]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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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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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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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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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2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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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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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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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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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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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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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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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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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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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질의 |
국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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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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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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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질의 |
국조 |
-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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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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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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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질의 |
국조 |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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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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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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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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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대한 국조법 제18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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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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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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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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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법정적립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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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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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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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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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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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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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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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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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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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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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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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질의 |
국조 |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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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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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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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질의 |
국조 |
-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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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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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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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질의 |
국조 |
-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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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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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법령해석과-434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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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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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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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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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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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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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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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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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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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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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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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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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법령해석과-696]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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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질의 |
국조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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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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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법령해석과-2692]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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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질의 |
국조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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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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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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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질의 |
국조 |
-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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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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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26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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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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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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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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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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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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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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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법령해석과-3012]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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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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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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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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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법령해석과-3763]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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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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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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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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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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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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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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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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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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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질의 |
국조 |
-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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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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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법령해석과-3480]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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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질의 |
국조 |
-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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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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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국제세원-23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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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적용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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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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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질의 |
국조 |
-
합병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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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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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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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질의 |
국조 |
-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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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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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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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질의 |
국조 |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5-국제세원-04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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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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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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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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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질의 |
국조 |
-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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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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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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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질의 |
국조 |
-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시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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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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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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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질의 |
국조 |
-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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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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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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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질의 |
국조 |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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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6
[국제조세담당관-855]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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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질의 |
국조 |
-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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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209
[법규과-1965]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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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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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범위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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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754
[법규과-305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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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질의 |
국조 |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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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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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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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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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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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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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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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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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0479
[법규과-3101]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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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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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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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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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4316
[법규과-260]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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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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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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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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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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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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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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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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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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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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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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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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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2311
[국제조세담당관-821]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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