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질의 |
상증 |
-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2018-상속증여-2957
[상속증여세과-]
2018.12.04
|
1002 |
질의 |
상증 |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1471]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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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질의 |
상증 |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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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법령해석과-1441(2018.5.29.)]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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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
2018.03.22
|
1005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3909
[상속증여세과-1041]
2016.09.27
|
1006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
서면-2015-상속증여-2299
[상속증여세과-1284]
2015.12.11
|
1007 |
질의 |
상증 |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537
[]
2011.11.11
|
1008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09.30
|
1009 |
질의 |
상증 |
-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
1010 |
질의 |
상증 |
-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
1011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
1012 |
질의 |
상증 |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6156
[자본거래관리과-54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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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질의 |
상증 |
-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5224
[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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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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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질의 |
상증 |
-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
1016 |
질의 |
상증 |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
2022.07.25
|
1017 |
질의 |
상증 |
-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
2022.07.25
|
1018 |
질의 |
상증 |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
1019 |
질의 |
상증 |
-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
1020 |
질의 |
상증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
1021 |
질의 |
상증 |
-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
2023.04.26
|
1022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3937
[법인세과-3071]
2016.12.01
|
1023 |
질의 |
조특 |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서면-2019-법인-2140
[법인세과-2977]
2020.08.06
|
1024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
1025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서면-2004-인터넷방문상담2팀-2478
[]
2004.11.29
|
1026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44
[]
2005.01.20
|
1027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
2005.01.26
|
1028 |
질의 |
조특 |
-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
[]
2005.02.01
|
1029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
2005.02.03
|
1030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2005.02.17
|
1031 |
질의 |
조특 |
-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2017-부가-0607
[부가가치세과-2311]
2017.09.28
|
1032 |
질의 |
조특 |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17-부가-0979
[부가가치세과-1382]
2017.05.31
|
1033 |
질의 |
조특 |
-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2015.12.29
|
1034 |
질의 |
조특 |
-
오피스텔 매각시 과세여부는 사용용도(주거용, 사업용)에 따라 판단
-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상담3팀-1138
[]
2007.04.13
|
1035 |
질의 |
조특 |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삼46015-11737
[]
2003.11.06
|
1036 |
질의 |
조특 |
-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시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072
[]
2003.07.04
|
1037 |
질의 |
조특 |
-
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
1038 |
질의 |
조특 |
-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20
[]
2013.05.14
|
1039 |
질의 |
조특 |
-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0810
[부동산납세과-886]
2020.07.24
|
1040 |
질의 |
조특 |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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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
1042 |
질의 |
조특 |
-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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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질의 |
조특 |
-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
1044 |
질의 |
조특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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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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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질의 |
조특 |
-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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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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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971
[부동산납세과-893]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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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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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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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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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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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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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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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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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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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882]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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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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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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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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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777
[부동산납세과-139]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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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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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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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갑)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B주택)을 취득한 1세대(을)와 혼인한 경우로서
갑이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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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70
[법령해석과-2359]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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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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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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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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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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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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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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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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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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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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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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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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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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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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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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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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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법령해석과-2559]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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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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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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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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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3733
[법인세과-2268]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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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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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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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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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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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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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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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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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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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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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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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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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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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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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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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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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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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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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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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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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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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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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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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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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3-법규과-809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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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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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이 고용증대특별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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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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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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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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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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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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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162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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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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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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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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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084
[부가가치세과-905]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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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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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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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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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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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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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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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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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779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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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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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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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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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89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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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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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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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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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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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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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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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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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1171]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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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질의 |
조특 |
-
오피스텔 일시 주거용 임대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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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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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634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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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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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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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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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0927
[]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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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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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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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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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0497
[]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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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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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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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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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1362
[]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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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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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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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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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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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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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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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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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178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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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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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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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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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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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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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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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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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법령해석과-246]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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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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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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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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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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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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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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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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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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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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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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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096
[법인세과-759]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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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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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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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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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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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질의 |
조특 |
-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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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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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390
[법인세과-107]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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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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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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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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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1233
[법인세과-2307]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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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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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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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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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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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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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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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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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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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2540]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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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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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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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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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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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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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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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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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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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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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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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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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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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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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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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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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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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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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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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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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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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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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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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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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754
[법인세과-1907]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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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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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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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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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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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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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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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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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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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국제세원-36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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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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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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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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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31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7]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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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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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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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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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2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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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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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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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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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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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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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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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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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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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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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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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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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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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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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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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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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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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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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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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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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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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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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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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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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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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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