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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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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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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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450
[부동산납세과-2016]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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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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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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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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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2690
[부동산납세과-1752]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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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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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임차인이 2년 거주을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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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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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5782
[부동산납세과-247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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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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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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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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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1852
[부동산납세과-2123]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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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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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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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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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103
[부동산납세과-383]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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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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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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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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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109
[부동산납세과-311]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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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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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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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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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089
[부동산납세과-187]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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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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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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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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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460]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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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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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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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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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188
[부동산납세과-383]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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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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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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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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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093
[부동산납세과-688]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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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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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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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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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448
[부동산납세과-729]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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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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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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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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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750
[부동산납세과-1032]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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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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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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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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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3841
[법규과-1155]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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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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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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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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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516
[부동산납세과-615]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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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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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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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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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194
[부동산납세과-1333]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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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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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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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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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2385
[법규과-1721]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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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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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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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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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571
[부동산납세과-1381]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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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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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조특법§97의3 및 같은법§97의4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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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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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026
[부동산납세과-1405]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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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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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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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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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802
[부동산납세과-1423]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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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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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후 별도세대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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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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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207
[부동산납세과-144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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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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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소득령 §156의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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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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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434
[부동산납세과-143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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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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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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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1329
[부동산납세과-1909]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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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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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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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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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964
[부동산납세과-2622]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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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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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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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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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자본거래-0970
[자본거래관리과-379]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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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질의 |
상증 |
-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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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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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4483
[자본거래관리과-535]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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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질의 |
상증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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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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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법령해석과-1868]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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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질의 |
상증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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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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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2444
[자본거래관리과-306]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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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질의 |
상증 |
-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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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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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5996
[자본거래관리과-137]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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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질의 |
상증 |
-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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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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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법령해석과-2941]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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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질의 |
상증 |
-
불균등 감자시 주식의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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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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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270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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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질의 |
상증 |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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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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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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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질의 |
상증 |
-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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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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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036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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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질의 |
상증 |
-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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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61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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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질의 |
상증 |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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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4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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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질의 |
상증 |
-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시 기준시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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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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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01254-604
[]
199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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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질의 |
상증 |
-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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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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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1346
[]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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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질의 |
상증 |
-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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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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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법령해석과-330]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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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질의 |
상증 |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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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579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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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질의 |
상증 |
-
분양권의 평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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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211
[]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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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질의 |
상증 |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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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61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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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질의 |
상증 |
-
미등기 전세금채권의 저당권등 설정재산 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채권 해당여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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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1722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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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질의 |
상증 |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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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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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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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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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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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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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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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2495
[상속증여세과-1034]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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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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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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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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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상속증여-3093
[상속증여세과-00316]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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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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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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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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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2412
[상속증여세과-1311]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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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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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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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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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37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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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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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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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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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상속증여-0804
[상속증여세과-578]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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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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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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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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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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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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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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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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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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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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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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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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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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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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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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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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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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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질의 |
상증 |
-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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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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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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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질의 |
상증 |
-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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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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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2094
[상속증여세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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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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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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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매년도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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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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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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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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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원래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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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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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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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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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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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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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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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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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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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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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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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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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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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법령해석과-2888]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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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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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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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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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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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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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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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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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457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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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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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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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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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352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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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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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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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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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220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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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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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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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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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자본거래-0607
[자본거래관리과-502]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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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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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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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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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자본거래-3406
[자본거래관리과-458]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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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질의 |
상증 |
-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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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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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4696
[자본거래관리과-472]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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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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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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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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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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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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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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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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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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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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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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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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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0492
[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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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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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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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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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2616
[자본거래관리과-345]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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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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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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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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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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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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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법령해석과-498]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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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질의 |
상증 |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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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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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상속증여-4690
[상속증여세과-1035]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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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질의 |
상증 |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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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법령해석과-3440]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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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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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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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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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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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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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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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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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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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질의 |
상증 |
-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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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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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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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질의 |
상증 |
-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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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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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3164]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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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질의 |
상증 |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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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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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3107
[자본거래관리과-366]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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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질의 |
상증 |
-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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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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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4342
[자본거래관리과-579]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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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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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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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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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자본거래-0666
[자본거래관리과-149]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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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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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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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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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자본거래-3568
[자본거래관리과-277]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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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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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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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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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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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질의 |
상증 |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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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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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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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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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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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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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164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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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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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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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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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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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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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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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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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보충적평가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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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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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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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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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주택부분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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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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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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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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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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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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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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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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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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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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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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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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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상속증여-3117
[상속증여세과-667]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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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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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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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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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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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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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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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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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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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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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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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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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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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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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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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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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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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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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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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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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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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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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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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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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4020
[상속증여세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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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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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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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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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309]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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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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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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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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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상속증여-4932
[상속증여세과-00000]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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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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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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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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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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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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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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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산입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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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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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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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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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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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0년간 1세대1주택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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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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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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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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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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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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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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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상속증여-5940
[상속증여세과-333]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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