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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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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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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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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법령해석과-1383]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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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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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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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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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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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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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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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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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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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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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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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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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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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4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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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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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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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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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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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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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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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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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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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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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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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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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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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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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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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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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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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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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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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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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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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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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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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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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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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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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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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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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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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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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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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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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법령해석과-434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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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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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시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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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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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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