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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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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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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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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국조-0610
[법규과-292]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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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문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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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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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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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법령해석과-2397]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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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문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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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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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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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법령해석과-2974]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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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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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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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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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법령해석과-3480]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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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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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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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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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국제세원-23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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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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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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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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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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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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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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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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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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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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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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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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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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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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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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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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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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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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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대한 국조법 제18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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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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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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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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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법정적립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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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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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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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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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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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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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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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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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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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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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법령해석과-696]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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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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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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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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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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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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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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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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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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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6
[국제조세담당관-855]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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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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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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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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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209
[법규과-1965]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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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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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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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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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754
[법규과-305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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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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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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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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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0479
[법규과-3101]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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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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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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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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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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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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