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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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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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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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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866]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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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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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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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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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1363]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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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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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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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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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법령해석과-3773]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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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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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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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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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
[법령해석과-4336]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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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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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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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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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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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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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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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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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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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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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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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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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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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법령해석과-246]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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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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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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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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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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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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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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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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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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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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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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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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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810
[부동산납세과-886]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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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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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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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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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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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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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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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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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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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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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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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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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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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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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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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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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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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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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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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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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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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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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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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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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971
[부동산납세과-893]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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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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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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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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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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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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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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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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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882]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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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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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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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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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777
[부동산납세과-139]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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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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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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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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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1171]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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