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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866]
2019.10.31
2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1363]
2020.05.08
3 사전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법령해석과-3773]
2021.10.28
4 사전 조특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
[법령해석과-4336]
2021.12.10
5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6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7 질의 조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법령해석과-246]
2019.01.31
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
2018.06.18
9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10 질의 조특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810
[부동산납세과-886]
2020.07.24
11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1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13 질의 조특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14 질의 조특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15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16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971
[부동산납세과-893]
2019.09.03
17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18 질의 조특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882]
2018.09.04
19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777
[부동산납세과-139]
2017.02.07
20 질의 조특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1171]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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