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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067]
2021.06.15
2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법령해석과-754]
2019.03.28
3 사전 조특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20]
2017.05.22
4 자문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3750]
2020.11.18
5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973]
2018.04.12
6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54
[법령해석과-964]
2018.04.10
7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962]
2018.04.10
8 질의 조특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9 질의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1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6
[법인세과-759]
2017.03.24
11 질의 조특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
2011.10.26
12 질의 조특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90
[법인세과-107]
2017.01.11
13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인-1233
[법인세과-2307]
2016.08.31
14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15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2540]
2015.10.02
1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1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18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개정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
2016.04.20
19 질의 조특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법령해석과-2559]
2015.10.05
20 질의 조특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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