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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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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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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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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067]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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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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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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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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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법령해석과-75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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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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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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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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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20]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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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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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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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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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3750]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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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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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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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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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973]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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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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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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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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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54
[법령해석과-964]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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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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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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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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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962]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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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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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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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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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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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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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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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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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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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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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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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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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096
[법인세과-759]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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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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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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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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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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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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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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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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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390
[법인세과-107]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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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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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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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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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1233
[법인세과-2307]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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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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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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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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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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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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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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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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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2540]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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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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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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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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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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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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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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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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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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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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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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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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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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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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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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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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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법령해석과-2559]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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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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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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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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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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