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조세특례제한법 : 24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법령해석과-3488]
2020.10.29
2 사전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326]
2021.06.30
3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
[​]
2005.02.01
4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
2005.02.03
5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2005.02.17
6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04-인터넷방문상담2팀-2478
[​]
2004.11.29
7 질의 조특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44
[​]
2005.01.20
8 질의 조특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
2005.01.26
9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
2005.08.30
10 질의 조특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
2005.09.01
11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3-법규과-809
[​]
2013.07.15
12 질의 조특
영어학원이 고용증대특별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어학원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
2006.03.23
13 질의 조특
사업양수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여부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162
[​]
2006.02.06
14 질의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937
[법인세과-3071]
2016.12.01
15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9-법인-2140
[법인세과-2977]
2020.08.06
16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17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3733
[법인세과-2268]
2016.08.26
18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19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20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21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22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23 질의 조특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24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754
[법인세과-1907]
2022.12.22
처음으로 1  끝으로총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