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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허용 기간)]

[양도소득세 : 36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법령해석과-4743]
2021.12.29
2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186
[법규과-105]
2022.01.13
3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
[법령해석과-2329]
2021.06.30
4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법령해석과-3034]
2021.08.31
5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법령해석과-2700]
2021.08.05
6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법령해석과-2778]
2021.08.12
7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099
[법규과-164]
2022.01.18
8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0296
[법규과-1157]
2022.04.11
9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사전-2022-법규재산-0389
[법규과-1311]
2022.04.25
10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11 질의 양도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
2021.05.25
1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046
[부동산납세과-499]
2021.04.07
13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서면-2021-부동산-1761
[부동산납세과-418]
2021.03.23
14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
2020.09.22
15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법령해석과-1150]
2020.04.16
16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법령해석과-524]
2020.02.19
17 질의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222
[부동산납세과-950]
2021.07.06
18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법령해석과-3081]
2020.09.24
19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서면-2020-부동산-3583
[부동산납세과-1478]
2020.12.16
2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07.06
2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2433]
2021.07.13
22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6361
[부동산납세과-1056]
2021.07.23
23 질의 양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전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
[법령해석과-2091]
2021.06.15
24 질의 양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
2021.10.12
2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법령해석과-4509]
2021.12.20
26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27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28 질의 양도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298
[부동산납세과-783]
2022.04.06
29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655
[부동산납세과-1909]
2022.07.04
30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법규과-2285]
2022.08.09
31 질의 양도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3718
[부동산납세과-2395]
2022.08.25
32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883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07
3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460]
2023.02.15
3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750
[부동산납세과-1032]
2023.04.19
35 질의 양도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194
[부동산납세과-1333]
2023.05.16
3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802
[부동산납세과-1423]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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