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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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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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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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법령해석과-1051]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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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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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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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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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법령해석과-431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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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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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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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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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법령해석과-304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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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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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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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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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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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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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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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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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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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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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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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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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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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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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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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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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149]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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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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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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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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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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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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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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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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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법령해석과-3710]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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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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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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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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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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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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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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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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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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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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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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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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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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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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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주택→음식점→주택)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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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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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591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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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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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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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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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0071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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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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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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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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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82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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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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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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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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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92
[]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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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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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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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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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4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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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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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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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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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법령해석과-1164]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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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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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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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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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99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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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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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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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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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1386
[부동산납세과-721]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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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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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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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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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577
[부동산납세과-78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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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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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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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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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376
[부동산납세과-2133]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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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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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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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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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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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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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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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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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0433
[부동산납세과-614]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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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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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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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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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2385
[법규과-1721]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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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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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조특법§97의3 및 같은법§97의4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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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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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026
[부동산납세과-1405]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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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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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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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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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0946
[부동산납세과-1545]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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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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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후 별도세대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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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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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207
[부동산납세과-144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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