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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 22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법령해석과-1051]
2018.04.19
2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법령해석과-4315]
2020.12.29
3 사전 양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법령해석과-3044]
2021.08.31
4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5 사전 양도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6 사전 양도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149]
2018.07.27
8 사전 양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9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법령해석과-3710]
2021.10.27
10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11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12 질의 양도
용도변경(주택→음식점→주택)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재산세과-2591
[​]
2008.09.02
13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서면-2015-부동산-0071
[​]
2015.03.11
1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582
[​]
2009.10.27
15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상담4팀-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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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16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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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7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법령해석과-1164]
2021.04.01
18 질의 양도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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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9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386
[부동산납세과-721]
2022.04.04
2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77
[부동산납세과-784]
2022.04.06
21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376
[부동산납세과-2133]
2022.08.02
22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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