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양도 |
-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법령해석과-1051]
2018.04.19
|
2 |
사전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법령해석과-4315]
2020.12.29
|
3 |
사전 |
양도 |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법령해석과-3044]
2021.08.31
|
4 |
사전 |
양도 |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
5 |
사전 |
양도 |
-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
6 |
사전 |
양도 |
-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
7 |
사전 |
양도 |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149]
2018.07.27
|
8 |
사전 |
양도 |
-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
9 |
사전 |
양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법령해석과-3710]
2021.10.27
|
10 |
사전 |
양도 |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
11 |
질의 |
양도 |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
12 |
질의 |
양도 |
-
용도변경(주택→음식점→주택)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
재산세과-2591
[]
2008.09.02
|
13 |
질의 |
양도 |
-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
서면-2015-부동산-0071
[]
2015.03.11
|
14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582
[]
2009.10.27
|
15 |
질의 |
양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상담4팀-692
[]
2006.03.23
|
16 |
질의 |
양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04
[]
2010.10.01
|
17 |
질의 |
양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법령해석과-1164]
2021.04.01
|
18 |
질의 |
양도 |
-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상담5팀-99
[]
2008.01.15
|
19 |
질의 |
양도 |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1386
[부동산납세과-721]
2022.04.04
|
20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7577
[부동산납세과-784]
2022.04.06
|
21 |
질의 |
양도 |
-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7376
[부동산납세과-2133]
2022.08.02
|
22 |
질의 |
양도 |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