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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양도소득세 : 29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3478]
2019.12.31
2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421]
2019.09.19
3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법령해석과-105]
2021.01.12
4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는 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C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2160]
2021.06.22
5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37
[부동산납세과-1127]
2019.10.31
6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법령해석과-2639]
2016.08.16
7 질의 양도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법령해석과-1742]
2021.05.18
8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법령해석과-3012]
2021.08.30
9 질의 양도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법령해석과-4355]
2020.12.30
10 질의 양도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서일46014-11588
[​]
2002.11.27
11 질의 양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
2018.06.20
12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
2011.10.17
1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0.01.14
14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한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829
[부동산납세과-608]
2021.04.28
15 질의 양도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2021.05.07
16 질의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1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법령해석과-2298]
2019.09.03
18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3932
[부동산납세과-1024]
2021.07.20
1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재산세과-1803
[​]
2008.07.21
20 질의 양도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21 질의 양도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18-부동산-2603
[부동산납세과-34]
2020.01.09
2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23 질의 양도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448
[부동산납세과-729]
2023.03.17
24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경과하여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962
[법규과-1455]
2022.05.10
2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393
[법규과-1610]
2022.05.25
26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011
[법규과-1632]
2022.05.26
27 질의 양도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1959
[법규과-1008]
2023.04.25
28 질의 양도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
2023.04.19
29 질의 양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841
[법규과-1155]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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