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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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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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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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3478]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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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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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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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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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421]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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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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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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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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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법령해석과-105]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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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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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는 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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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C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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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2160]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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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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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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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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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737
[부동산납세과-112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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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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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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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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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법령해석과-2639]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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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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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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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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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법령해석과-1742]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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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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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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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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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법령해석과-3012]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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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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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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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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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법령해석과-4355]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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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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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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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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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1588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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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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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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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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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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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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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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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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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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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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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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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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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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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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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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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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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0829
[부동산납세과-608]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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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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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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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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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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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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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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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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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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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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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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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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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법령해석과-2298]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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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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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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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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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3932
[부동산납세과-102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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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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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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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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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803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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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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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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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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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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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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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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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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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603
[부동산납세과-34]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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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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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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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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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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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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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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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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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448
[부동산납세과-729]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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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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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경과하여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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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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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4962
[법규과-1455]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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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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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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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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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6393
[법규과-1610]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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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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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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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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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8011
[법규과-1632]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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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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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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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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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959
[법규과-1008]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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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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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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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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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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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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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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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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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3841
[법규과-1155]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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