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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양도소득세 : 51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72
[법규과-1196]
2022.04.13
2 사전 양도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324]
2021.06.30
3 사전 양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법령해석과-808]
2021.03.09
4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법령해석과-4286]
2020.12.28
5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법령해석과-4049]
2021.11.22
6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3920]
2021.11.10
7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94
[법령해석과-3927]
2021.11.10
8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
[법령해석과-3917]
2021.11.10
9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법령해석과-3916]
2021.11.10
10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3944]
2021.11.11
11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7
[법령해석과-4014]
2021.11.18
12 사전 양도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
[법령해석과-4335]
2021.12.10
13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법령해석과-4165]
2021.11.29
14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법령해석과-4628]
2021.12.23
15 사전 양도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법령해석과-4688]
2021.12.24
16 사전 양도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
[법령해석과-4426]
2021.12.17
17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71
[법규과-1568]
2022.05.20
18 사전 양도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법령해석과-4681]
2021.12.24
19 사전 양도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
[법령해석과-4449]
2021.12.17
20 사전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395
[법규과-2294]
2022.08.10
21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7
[법규과-2357]
2022.08.17
22 사전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22
[법규과-2418]
2022.08.22
2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44
[법규과-2411]
2022.08.22
24 사전 양도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56
[법규과-2386]
2022.08.18
2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92
[법규과-2455]
2022.08.26
26 자문 양도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
2021.01.25
27 질의 양도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
2020.12.24
28 질의 양도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
[법령해석과-487]
2021.02.08
29 질의 양도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1745]
2021.05.17
30 질의 양도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법령해석과-2032]
2021.06.10
31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2020.02.21
32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174
[부동산납세과-853]
2020.07.17
3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2021.08.23
3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
2021.01.14
35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3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2021.11.02
3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
2020.02.18
38 질의 양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법령해석과-4332]
2021.12.10
3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법령해석과-4507]
2021.12.20
40 질의 양도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2022.04.19
4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60
[부동산납세과-797]
2022.04.07
42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36
[법규과-1054]
2022.03.30
43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86
[부동산납세과-720]
2022.04.04
44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11
[법규과-1848]
2022.06.21
45 질의 양도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34
[법규과-1817]
2022.06.17
46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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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4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0-법규재산-5396
[법규과-2296]
2022.08.10
48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1-법규재산-1164
[법규과-2295]
2022.08.10
49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510
[부동산납세과-1546]
2022.06.02
5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5347
[부동산납세과-899]
2023.04.18
5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94
[부동산납세과-703]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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