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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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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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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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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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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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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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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연시설 대관료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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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함에 있어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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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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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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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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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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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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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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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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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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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회관 사용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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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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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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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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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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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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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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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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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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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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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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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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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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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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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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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념관을 평소 대관하는 경우 중수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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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이외의 시간에는 대관을 원하는 단체에 유료(세금 계산서 발행)로 대관하여 수익을 올릴 때 건물이 노후하여 중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와 집기비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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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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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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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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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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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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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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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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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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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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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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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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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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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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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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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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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가-1383
[부가가치세과-1352]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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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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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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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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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3903
[부가가치세과-1130]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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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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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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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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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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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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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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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연장을 대관하고 지급받는 사용료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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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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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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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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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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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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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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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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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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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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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강당) 대관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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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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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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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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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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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시설대관 수수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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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여성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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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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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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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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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복지센터 등의 시설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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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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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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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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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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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포켓볼(당구장) 및 강당 대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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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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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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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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