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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5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299
[법규과-846]
2022.03.15
2 사전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8
[​]
2014.11.12
3 사전 부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일괄 양도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법규부가2012-492
[​]
2012.12.24
4 사전 부가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45
[법령해석과-3798]
2020.11.20
5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법령해석과-2673]
2020.08.24
6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법령해석과-3090]
2018.11.28
7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
[법령해석과-1746]
2016.05.27
8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법령해석과-3128]
2019.12.02
9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법령해석과-185]
2019.01.25
10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법령해석과-3153]
2016.10.06
11 사전 부가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272
[법규과-1545]
2023.06.15
12 사전 부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용지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1) 적용 여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71
[법규과-1674]
2023.06.26
13 사전 부가
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약에 따라 토지만 사용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74
[법규과-1510]
2023.06.12
14 질의 부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70
[​]
2008.12.18
15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부가-22025
[​]
2015.06.28
16 질의 부가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97
[​]
2009.11.04
17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
상담3팀-542
[​]
2007.02.14
18 질의 부가
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11
[​]
2013.06.28
19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약정한 건물가액 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표산정 가능여부 질의 회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
2012.05.24
20 질의 부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21
[​]
2007.04.12
21 질의 부가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담3팀-390
[​]
2006.03.03
22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법령해석과-3429]
2020.10.27
23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52
[부가가치세과-1296]
2016.06.20
24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937
[부가가치세과-0618]
2016.03.28
25 질의 부가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16
[부가가치세과-403]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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