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부가 |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4-266
[]
2014.03.25
|
2 |
사전 |
부가 |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898]
2020.03.25
|
3 |
자문 |
부가 |
-
전세대 발코니확장형 아파트 공급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법령해석과-1446]
2019.06.10
|
4 |
자문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법령해석과-1094]
2018.04.25
|
5 |
자문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법령해석과-912]
2018.04.06
|
6 |
질의 |
부가 |
-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재소비-159
[]
2004.02.12
|
7 |
질의 |
부가 |
-
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 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상담3팀-2657
[]
2007.09.21
|
8 |
질의 |
부가 |
-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여부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038
[]
1994.10.08
|
9 |
질의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포함 안 된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담3팀-1268
[]
2006.06.28
|
10 |
질의 |
부가 |
-
하도급계약에 의한 발코니샷시 시공, 설치시 세금계산서 교부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34
[]
1998.05.16
|
11 |
질의 |
부가 |
-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
2008.12.26
|
12 |
질의 |
부가 |
-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상담3팀-1904
[]
2004.09.15
|
13 |
질의 |
부가 |
-
발코니확장 등 영수증 교부여부
-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상담3팀-2870
[]
2006.11.21
|
14 |
질의 |
부가 |
-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금계약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시 타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18
[]
1996.03.18
|
15 |
질의 |
부가 |
-
국민주택싵축판매업자가 가구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3팀-1960
[]
2004.09.23
|
16 |
질의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상담3팀-903
[]
2006.05.17
|
17 |
질의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법령해석과-142]
2019.01.22
|
18 |
질의 |
부가 |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