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소득 |
-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법§17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법령해석과-2960]
2021.08.26
|
2 |
사전 |
소득 |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법령해석과-640]
2021.02.24
|
3 |
사전 |
소득 |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법령해석과-2243]
2019.08.28
|
4 |
질의 |
소득 |
-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575
[]
2014.10.21
|
5 |
질의 |
소득 |
-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
2012.12.05
|
6 |
질의 |
소득 |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846
[]
2012.11.22
|
7 |
질의 |
소득 |
-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
원천세과-319
[]
2011.06.01
|
8 |
질의 |
소득 |
-
해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
-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567
[]
2009.04.16
|
9 |
질의 |
소득 |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담1팀-533
[]
2007.04.26
|
10 |
질의 |
소득 |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1팀-1550
[]
2006.11.15
|
11 |
질의 |
소득 |
-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담1팀-1577
[]
2006.11.21
|
12 |
질의 |
소득 |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금원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소득-0992
[소득세과-0992]
2018.06.27
|
13 |
질의 |
소득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980
[]
2014.10.21
|
14 |
질의 |
소득 |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세과-0144
[]
2012.02.24
|
15 |
질의 |
소득 |
-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
원천세과-621
[]
2011.10.05
|
16 |
질의 |
소득 |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875
[]
2010.11.19
|
17 |
질의 |
소득 |
-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86
[]
2009.03.31
|
18 |
질의 |
소득 |
-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상담1팀-1090
[]
2007.07.30
|
19 |
질의 |
소득 |
-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1팀-713
[]
2006.06.01
|
20 |
질의 |
소득 |
-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
원천세과-632
[]
200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