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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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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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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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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소득20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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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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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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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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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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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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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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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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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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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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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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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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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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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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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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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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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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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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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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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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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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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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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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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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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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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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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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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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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과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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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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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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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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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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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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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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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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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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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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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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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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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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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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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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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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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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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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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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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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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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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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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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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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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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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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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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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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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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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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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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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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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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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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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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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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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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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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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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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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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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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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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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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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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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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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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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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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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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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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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지역출장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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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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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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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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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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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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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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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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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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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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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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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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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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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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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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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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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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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1-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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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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