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

[종합소득세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0287
[​]
2010.04.22
2 사전 소득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법규소득2013-246
[​]
2013.07.25
3 사전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법령해석과-1608]
2020.05.28
4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1639]
2020.05.29
5 사전 소득
공무원연금법§49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법령해석과-3321]
2018.12.19
6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의 퇴직금일시금 및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56
[법령해석과-2684]
2020.08.25
7 질의 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
2010.04.16
8 질의 소득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거주자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액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실제 퇴직하거나 이전 후의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이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992
[​]
2009.12.01
9 질의 소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산정의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437
[​]
2009.05.21
10 질의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08-인터넷방문상담1팀-605
[​]
2008.05.01
11 질의 소득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서면-2011-원천세과-0615
[​]
2011.09.30
12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13 질의 소득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2-원천세과-579
[​]
2012.10.25
14 질의 소득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8
[​]
2009.09.18
15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7
[​]
2009.09.18
16 질의 소득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
2016.05.17
17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18 질의 소득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376
[법인세과-1228]
2020.04.08
19 질의 소득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
[법령해석과-1403]
2016.04.28
20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처음으로 1  끝으로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