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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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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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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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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783]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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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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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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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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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법령해석과-1561]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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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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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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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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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
[법령해석과-2743]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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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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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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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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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법령해석과-4097]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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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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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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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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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득-0753
[소득세과-935]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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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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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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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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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득-1350
[소득세과-959]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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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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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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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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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득-3825
[소득세과-1441]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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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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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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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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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득-0951
[소득세과-737]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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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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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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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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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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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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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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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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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826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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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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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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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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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0-소득세과-924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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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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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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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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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득-1345
[소득세과-1259]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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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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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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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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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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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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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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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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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소득세과-0195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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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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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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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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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10-소득세제과-168
[]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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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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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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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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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0-소득-0335
[]
20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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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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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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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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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907
[]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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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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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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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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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소득세과-10068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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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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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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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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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986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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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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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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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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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소득세과-10741
[]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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