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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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근무 해외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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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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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법령해석과-278]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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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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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도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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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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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법령해석과-277]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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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문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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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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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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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1-법규과-1306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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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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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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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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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원천세과-305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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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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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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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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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2-법규과-1235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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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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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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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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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3-원천세과-447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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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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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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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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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75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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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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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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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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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소득세과-10845
[]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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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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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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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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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6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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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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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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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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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0-원천세과-670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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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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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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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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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1-소득세과-11436
[]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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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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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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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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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2341]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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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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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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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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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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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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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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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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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2601-법인세과-4109
[]
198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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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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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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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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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2601-법인세과-4591
[]
198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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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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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의 현지국 체재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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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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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891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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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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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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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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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9-원천세과-534
[]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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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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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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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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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1-원천세과-607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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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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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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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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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소득세과-10385
[]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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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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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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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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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7-소득세과-11548
[]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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