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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기부금 여부 및 구분]

[법인세 : 23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2
[법인세과-4120]
2020.11.18
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0-법인-3703
[법인세과-3436]
2020.09.28
4 질의 법인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
2020.09.11
5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778
[법인세과-1797]
2020.05.26
6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3
[법인세과-1521]
2020.04.29
7 질의 법인
​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94
[법인세과-1072]
2019.05.07
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14
[법인세과-2062]
2018.08.03
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71
[법인세과-1881]
2018.07.18
10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11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서면-2018-법인-3774
[법인세과-2849]
2020.08.07
1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3670
[법인세과-2681]
2020.07.27
13 질의 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14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1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1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1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1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19 질의 법인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2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2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22 질의 법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2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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