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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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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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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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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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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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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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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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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662
[법인세과-4120]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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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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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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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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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3703
[법인세과-3436]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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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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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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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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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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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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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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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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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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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0778
[법인세과-1797]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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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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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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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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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93
[법인세과-1521]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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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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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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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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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394
[법인세과-1072]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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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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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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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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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314
[법인세과-2062]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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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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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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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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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071
[법인세과-1881]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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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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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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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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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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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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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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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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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774
[법인세과-2849]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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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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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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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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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670
[법인세과-2681]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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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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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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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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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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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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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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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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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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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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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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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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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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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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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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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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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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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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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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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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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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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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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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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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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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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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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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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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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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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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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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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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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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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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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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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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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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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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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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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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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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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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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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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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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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