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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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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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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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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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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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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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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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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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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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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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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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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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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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령해석과-440]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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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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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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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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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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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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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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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시 적용할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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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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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568
[법인세과-800]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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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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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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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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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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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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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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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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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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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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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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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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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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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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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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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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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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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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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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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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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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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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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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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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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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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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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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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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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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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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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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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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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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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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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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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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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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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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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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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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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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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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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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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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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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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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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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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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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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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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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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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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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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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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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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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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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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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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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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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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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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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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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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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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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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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39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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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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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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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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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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