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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 : 22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법령해석과-185]
2020.01.17
2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법령해석과-1029]
2021.03.25
3 사전 법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
2012.05.11
4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3
[법인세과-687]
2021.03.25
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01.28
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 ​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01
[​]
2014.03.05
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320
[​]
2009.11.27
8 질의 법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
2010.06.03
9 질의 법인
적립금 추가적립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494
[​]
2009.04.24
10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시 세무조정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재법인46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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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2
11 질의 법인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 ​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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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 ​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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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13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5193
[법인세과-3291]
2016.12.21
14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법령해석과-3221]
2017.11.10
15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1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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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상담2팀-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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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1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65
[​]
2006.01.19
1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재법인46012-115
[​]
2001.06.12
20 질의 법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317
[​]
2009.11.27
21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인-3400
[법인세과-1511]
2022.10.19
22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의약품의 세무처리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
서면-2022-법인-2987
[법인세과-1049]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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