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법인 |
-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05.20
|
2 |
질의 |
법인 |
-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
2021.01.13
|
3 |
질의 |
법인 |
-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법령해석과-1398]
2018.05.24
|
4 |
질의 |
법인 |
-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4684
[법인세과-2677]
2016.10.25
|
5 |
질의 |
법인 |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6-법인-4473
[법인세과-2976]
2016.11.22
|
6 |
질의 |
법인 |
-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1690]
2016.05.24
|
7 |
질의 |
법인 |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591
[]
2012.09.28
|
8 |
질의 |
법인 |
-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928
[]
2011.11.18
|
9 |
질의 |
법인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33
[]
2010.01.12
|
10 |
질의 |
법인 |
-
무주택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
법인세과-352
[]
2013.07.16
|
11 |
질의 |
법인 |
-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2020.04.29
|
12 |
질의 |
법인 |
-
임원 중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219
[법인세과-79]
2016.01.13
|
13 |
질의 |
법인 |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
서면-2017-법인-0411
[법인세과-1626]
2017.06.22
|
14 |
질의 |
법인 |
-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서면-2015-법인-1096
[법인세과-2118]
2015.09.25
|
15 |
질의 |
법인 |
-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26
[]
2012.01.09
|
16 |
질의 |
법인 |
-
임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75
[]
2011.03.09
|
17 |
질의 |
법인 |
-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181
[]
2010.12.27
|
18 |
질의 |
법인 |
-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
법인세과-1002
[]
2009.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