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법인세 : 20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937]
2015.08.10
2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
[법령해석과-2240]
2019.08.29
3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규법인2014-21
[​]
2014.01.29
4 사전 법인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규법인2014-244
[​]
2014.07.22
5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2148]
2021.06.21
6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0
[법인세과-4192]
2020.11.24
7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811
[법인세과-3424]
2020.09.28
8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2016.10.26
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5
[법령해석과-1902]
2016.06.10
1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 ​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184
[​]
2009.10.26
1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상담2팀-1897
[​]
2006.09.25
1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1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1075
[​]
2009.09.30
14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15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16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17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22425
[​]
2015.02.27
18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 ​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과-37
[​]
2011.01.13
1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65
[​]
2010.12.20
2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539
[​]
2010.06.10
처음으로 1  끝으로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