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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 15 건 검색]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법령해석과-3399]
2021.09.30
2 자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
[법령해석과-2329]
2016.07.15
3 질의 국기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징세과-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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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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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5 질의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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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6 질의 국기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서면법규과-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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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7 질의 국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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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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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9 질의 국기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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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0 질의 국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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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1 질의 국기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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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2 질의 국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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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3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법령해석과-291]
2019.02.08
1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법령해석과-1529]
2019.06.17
15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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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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