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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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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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조항은 법재량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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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1헌바365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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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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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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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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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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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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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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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시혜적 입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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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1헌바125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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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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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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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조항은 법령의 시행일과 그와 관련한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인바,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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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819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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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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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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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형식에 의한 조세와 같이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간접 투자자에 대하여만 국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손익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직접 투자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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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8헌마239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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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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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대상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 인정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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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많은 전문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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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바59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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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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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 배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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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의 강제규정에 의해 임대할 주택을 매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그 임대사업자 1세대에 1주택뿐이라면 그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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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바80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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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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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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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그 내재적인 위임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불가피성도 존재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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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가23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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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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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선박 양수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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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중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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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바70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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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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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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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조세면제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포괄위임입법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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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바25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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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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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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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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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3헌바25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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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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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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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는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개념이 명확하고,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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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바2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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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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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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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직접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중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과 관련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이 간접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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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바29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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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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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7조 제7항이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 정의 등의 위임규정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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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이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정의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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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95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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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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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은 감면, 법인세는 감면하지 않음은 위헌아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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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만을 감면하고 법인세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과세체계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를 가리켜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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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99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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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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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등이 토지 양도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은 위헌 아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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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등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위해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은 위헌 아님(구 조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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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6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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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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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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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가 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1. 1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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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19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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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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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를 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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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수익에 대한 조세부과체계가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규정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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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41
(199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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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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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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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감면의 대상을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적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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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2
(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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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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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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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연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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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45,6헌바3[병합]
(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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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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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시 추징규정이 위헌아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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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자만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자로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가 양도자의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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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2헌바7
(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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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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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시 추징규정이 위헌아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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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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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2헌바8
(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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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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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의 개정으로 개정 전 이미 경과된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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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가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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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12
(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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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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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등[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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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면제신청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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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7,8[병합]
(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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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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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59조 제10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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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중한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1989.1.1.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특별부가세를 부과당하지 아니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재산권의 박탈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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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18,31[병합]
(199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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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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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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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연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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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24,42,94헌바16,30[병합]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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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헌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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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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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 법령 개정전에 완성되었다면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양도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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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24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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