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도소득세 : 49 건 검색]

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양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합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제5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부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2010헌바122
(2011.11.24)
2 헌재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함[헌법불합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46
(2011.11.24)
3 헌재 양도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되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각하]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위헌을 다투는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 결정함
헌법재판소2009헌바372
(2011.10.25)
4 헌재 양도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0헌바134
(2011.10.25)
5 헌재 양도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방법의 적정성 및 최소침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0헌바57
(2011.10.25)
6 헌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주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합헌[합헌]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과 규모를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금동원 능력 및 주택에 대한 실 수요의 측면에서 거주자와 다른 법인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0헌바430
(2011.06.30)
7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지 않고 처분근거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10헌바192
(2011.02.24)
8 헌재 양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각하]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10헌아307
(2010.12.14)
9 헌재 양도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1세대 3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하였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67
(2010.10.28)
10 헌재 양도
일반 양도소득과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두 유형의 소득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9헌바218
(2010.07.29)
11 헌재 양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92
(2010.07.29)
12 헌재 양도
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바149
(2010.07.29)
13 헌재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합헌[합헌]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및 소유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 보유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주식 양도자와 부동산 양도자를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가22
(2010.03.31)
14 헌재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두면서 그 취득시기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과세특례를 정하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한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8헌바69
(2010.02.25)
15 헌재 양도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의 위헌 여부[합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해당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7헌바43
(2009.03.26)
16 헌재 양도
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재2007헌바74
(2008.09.25)
17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의 위헌 여부[합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2006헌바71
(2007.04.26)
18 헌재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6헌바36,67,87[병합]
(2006.11.30)
19 헌재 양도
양도소득 과세대상 판정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바18
(2006.07.27)
20 헌재 양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저가양도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부인규정과 상증법상의 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2006.06.29)
21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 소득세법제94조 제5호 위헌여부[위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는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됨.
2004헌가26
(2006.06.23)
22 헌재 양도
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바6
(2006.03.30)
23 헌재 양도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정하지 아니 하고 포괄위임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위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됨
헌재2004헌가26
(2006.02.23)
24 헌재 양도
양도소득 계산시 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입법목적과 배경 및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32,2005헌바63,102,104,105[병합]
(2006.02.23)
25 헌재 양도
비상장주식의 개념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배경 및 관련 법률을 유기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비상장주식의 개념 및 그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71,2005헌바103[병합]
(2006.02.23)
26 헌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결정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규정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10
(2004.03.25)
27 헌재 양도
증여재산의 양도의제시 수증자의 기납부증여세 미환급에 대한 위헌여부[위헌]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의제의 효과가 수증자에게도 미치게 하여 증여세액 등을 환급하는 등의 규율이 없는 바 이는 이중과세로서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0헌바28
(2003.07.24)
28 헌재 양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는 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2헌바9
(2003.04.24)
29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위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국민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됨.
2002헌가6
(2003.04.24)
30 헌재 양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규정의 위반여부[합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음
2002헌바2
(2002.09.19)
31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합헌]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2001헌바44
(2002.06.27)
32 헌재 양도
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헌재2000헌바44
(2002.06.27)
33 헌재 양도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의 위헌 여부[각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중 기납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1헌바65,2001헌마602[병합]
(2002.05.30)
34 헌재 양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세 부과처분의 당부[각하]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0. 9.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기는 하나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000헌마172
(2001.05.31)
35 헌재 양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에 의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일 뿐, 구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헌으로 선언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개정 시행령 제164조, 부칙 제11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을 위헌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000헌마180
(2001.04.26)
36 헌재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있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안됨[합헌]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등 감면에 있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양도세 등의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안됨(1991.12.27. 개정 전 구 조감법 제62조)
97헌바15
(2000.02.24)
37 헌재 양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 여부 등[합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각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96헌마61,97헌마154,171[병합]
(1999.10.21)
38 헌재 양도
헌법불합치로 선고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법원이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0. 9. 1.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97헌마301외8건[병합]
(1999.10.21)
39 헌재 양도
기준시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위헌청구 가능여부[각하]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97헌마160
(1999.09.16)
40 헌재 양도
헌법불합치 결정된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98헌마288
(1999.09.16)
41 헌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입법취지 및 법률조항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96헌바80,98헌바88[병합]
(1999.07.22)
42 헌재 양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의 위헌여부[합헌]
‘기준시가의 산정’에 있어 그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1995. 12. 29 개정전) 제3항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위헌아님
헌재98헌바42
(1999.07.14)
43 헌재 양도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98헌바42
(1999.06.24)
44 헌재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6헌바22,53,75,97헌바7,39,50,82[병합]
(1999.04.29)
45 헌재 양도
위헌결정 이전에 법원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령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95헌마77
(1998.07.16)
46 헌재 양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 제70조 제8항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95헌바5
(1998.02.27)
47 헌재 양도
양도소득 비과세 판정기준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중 1세대 1주택 부분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모두 규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정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95헌바27
(1997.02.20)
48 헌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기준시가 원칙으로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헌인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임.
91헌바1,2,3,4,2헌바17,37,4헌바34,44,45,48,5헌바12,17[병합]
(1995.11.30)
49 헌재 양도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양도소득금액 산정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94헌바40,5헌바13[병합]
(1995.11.30)
처음으로 1  끝으로총 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