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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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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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제5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부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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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122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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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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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함[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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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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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146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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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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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되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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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위헌을 다투는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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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372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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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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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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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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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바134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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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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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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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방법의 적정성 및 최소침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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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바57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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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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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주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합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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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과 규모를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금동원 능력 및 주택에 대한 실 수요의 측면에서 거주자와 다른 법인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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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바430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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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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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지 않고 처분근거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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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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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바192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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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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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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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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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아307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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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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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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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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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67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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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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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도소득과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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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두 유형의 소득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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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218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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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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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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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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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192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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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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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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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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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8헌바149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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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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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합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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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및 소유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 보유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주식 양도자와 부동산 양도자를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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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가22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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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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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두면서 그 취득시기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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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과세특례를 정하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한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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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8헌바69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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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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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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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해당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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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7헌바43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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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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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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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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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7헌바74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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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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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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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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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바71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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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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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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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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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바36,67,87[병합]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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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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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대상 판정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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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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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바18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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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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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저가양도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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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부인규정과 상증법상의 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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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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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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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 소득세법제94조 제5호 위헌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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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는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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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가26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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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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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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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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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바6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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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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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양도소득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정하지 아니 하고 포괄위임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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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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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4헌가26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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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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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시 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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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입법목적과 배경 및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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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바32,2005헌바63,102,104,105[병합]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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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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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개념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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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배경 및 관련 법률을 유기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비상장주식의 개념 및 그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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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바71,2005헌바103[병합]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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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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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결정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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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규정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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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바10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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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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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양도의제시 수증자의 기납부증여세 미환급에 대한 위헌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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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의제의 효과가 수증자에게도 미치게 하여 증여세액 등을 환급하는 등의 규율이 없는 바 이는 이중과세로서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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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28
(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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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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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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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는 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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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바9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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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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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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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국민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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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가6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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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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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규정의 위반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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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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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바2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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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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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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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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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44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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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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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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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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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0헌바44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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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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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택지부담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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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중 기납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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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65,2001헌마602[병합]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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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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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세 부과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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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0. 9.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기는 하나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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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172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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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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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에 의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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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일 뿐, 구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헌으로 선언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개정 시행령 제164조, 부칙 제11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을 위헌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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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180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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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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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있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안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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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등 감면에 있어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만을 양도세 등의 감면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안됨(1991.12.27. 개정 전 구 조감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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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15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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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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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 여부 등[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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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각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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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마61,97헌마154,171[병합]
(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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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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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로 선고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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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0. 9. 1.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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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301외8건[병합]
(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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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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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위헌청구 가능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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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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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160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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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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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된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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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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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288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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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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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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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입법취지 및 법률조항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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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80,98헌바88[병합]
(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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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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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정 방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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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산정’에 있어 그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1995. 12. 29 개정전) 제3항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위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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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8헌바42
(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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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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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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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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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42
(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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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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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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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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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바22,53,75,97헌바7,39,50,82[병합]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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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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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이전에 법원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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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령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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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마77
(199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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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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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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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 제70조 제8항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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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5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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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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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비과세 판정기준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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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중 1세대 1주택 부분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모두 규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정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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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27
(199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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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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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를 기준시가 원칙으로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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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헌인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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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2,3,4,2헌바17,37,4헌바34,44,45,48,5헌바12,17[병합]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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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헌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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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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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산정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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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바40,5헌바13[병합]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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