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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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이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정여부[기각]
차후 신청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의-서울청-2023-0044
(2023.03.09)
2 이의 상증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2-0413
(2023.02.16)
3 이의 상증
상속세 결정(가산세 포함)의 당부[기각]
부동산신고누락 및 평가오류, 금융재산 과소신고, 일반채권 신구누락등 상속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부산청-2022-0225
(2023.01.26)
4 이의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BBB가 AAA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청구외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및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부산청-2022-0208
(2023.01.11)
5 이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볼 때 채무 변제불능의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의-서울청-2022-0291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