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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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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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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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249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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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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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쟁점처분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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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정해진 기간 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처분 정당하며, 상증법상 시가 평가원칙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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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261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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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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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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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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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254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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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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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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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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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181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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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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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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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 및 수탁자들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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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152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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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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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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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 및 수탁자들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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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154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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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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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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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FFF에게 스스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및 대급지급의 주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신청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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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080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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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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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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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상가①②의 거래가액이 쟁점상가①②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인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쟁점증여금액이 실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금액 중 생활비 등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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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124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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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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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49① 단서에 규정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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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그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공시지가가 상당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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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104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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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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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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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의 진술내용과 정황들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며,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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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인천청-2023-0049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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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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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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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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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중부청-2023-0101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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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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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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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전달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입 등을 보장 받고 생활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명의신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 41백만 원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임기 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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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대구청-2023-0021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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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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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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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지급 등의 사업의 일련의 과정이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 진 점, 계약서상 청구법인 등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상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까지를 부인하며 개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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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대구청-2023-0022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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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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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신청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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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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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08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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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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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 증여 후 5년 이내 분양하는 경우, 준공일에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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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사업이 아니어도 유사한 경제적효과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100% 분양 후 주식수증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이며 간접적 재산가치증가도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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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071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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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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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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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정한 감정가액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그 시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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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090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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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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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의 적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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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신청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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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3-0044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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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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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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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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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2-0413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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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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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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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63조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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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2-0426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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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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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고가 양도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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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특수관계인 조합에 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이후 고가양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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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2-0452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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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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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가산세 포함)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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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고누락 및 평가오류, 금융재산 과소신고, 일반채권 신구누락등 상속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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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부산청-2022-0225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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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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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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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 AAA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청구외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및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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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부산청-2022-0208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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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이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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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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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볼 때 채무 변제불능의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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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울청-2022-0291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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