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양도소득세 : 5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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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이의 양도
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대금을 신청인의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쟁점판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
2. 쟁점판결문의 사실관계에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로 등재된 이상, 이를 부정하기 어려움
3. 쟁점계약서상 약정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양도 당시 그 가액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확정으로 그 가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이의-서울청-2023-0217
(2023.10.19)
2 이의 양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대구청-2023-0009
(2023.04.25)
3 이의 양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대구청-2023-0010
(2023.04.25)
4 이의 양도
쟁점토지는 전체보유기간 중 60% 이상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지로 사용되는 등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타]
신청인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 요건의 충족 및 면적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이의-서울청-2022-0428
(2023.03.23)
5 이의 양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 이상의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장부기장상 주요 공사내역은 확인되므로, 일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액 그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의-대구청-2022-0073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