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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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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1 건 검색]

이의신청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이의 양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 이상의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장부기장상 주요 공사내역은 확인되므로, 일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액 그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의-대구청-2022-0073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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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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